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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사 2개, 그리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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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과실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자 등을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에서 관내 총 38개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재해관리카드 작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결과라는 사후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사전에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외견상 별개로 보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둘을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문제입니다. 전자, 즉 공동주택관리업체는 대부분 집합건물관리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이 선임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업체는 대부분 인건비에 약간의 관리비 정도를 받습니다. 이 돈으로는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비용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1년 미국 마이애미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라는 아파트 붕괴사고도 실은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였습니다. ‘풍요의 나라미국도 돈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 각종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무인경비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원을 채용하더라도 후려치기를 감내하는 공동주택관리업체에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경비원의 인건비조차도 아까워하는 추세가 완연한데, 영업이익을 간신히 넘기는 공동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거액이 소요되는 안전보건비용을 요구하고 나아가 과도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전체 산업재해 중에서 건설산재가 대충 절반 내외입니다. 안전보건비용을 현실화하면 건설비가 오르게 됩니다. 건설자재의 인상으로 아파트분양가가 인상되면 불만을 표출하는 수분양자가 안전보건비용을 이유로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반면에 돈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했노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안전보건비용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안전보건의무가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에 대하여는 서로 미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더라도 싸게내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마이애미는 중산층이 많은 도시임에도 안전보건비용 때문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누구나 아는 결론임에도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솜방망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사1>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박경섭 부장검사)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A씨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59530


<기사2>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중대재해처벌법시행 1년을 맞아 중대시민재해 관리카드를 통해 빈틈없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나선다. 구는 효과적인 재해예방 및 구민 안전 보호를 위한 시설물별 관리카드 필요성을 실감하고 지난해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재해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했다.
관리대상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9개부서 소관 총 38개 공중이용 시설물로 건축물(9) 교량(10) 터널(1) 옹벽(1) 제방(1) 그리고 어린이집 16개소이다.
관리카드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 준공일자, 안전등급 정보를 비롯해 관리부서 및 관리형태(직영 또는 위탁)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기초자료로써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72734?sid=1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해운법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항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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