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아들’ 백종원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예산시장의 '국밥·국수 백종원 거리'가 사실상 좌초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백종원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음식장사의 가장 기본인 위생문제였습니다. 백종원은 음식사업가입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음식장사의 기본인 맛, 서비스, 그리고 위생에 엄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론칭한 음식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손님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식당사업의 기본이라는 그의 지론입니다.
○백종원은 자신의 회사 더본코리아의 직원들과 수시로 국밥집의 위생을 점검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밥거리의 국밥집의 위생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 감독관청’의 ‘위생 감독’이 이 아닌 ‘민간인’ 백종원의 ‘위생 자율점검’에 불만을 표시한 국밥집 사장이 목청을 높이면서 양측은 갈등이 깊어졌고, 급기야 '국밥·국수 백종원 거리'에서 그냥 '국밥·국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의 안전을 관청이 감독하는 것을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식품의 위생이나 안전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는 사전 감독 및 사후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청이 식품의 위생이나 안전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권력적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경찰작용이라 합니다. 흔히 ‘경찰’하면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것을 연상하는데, 이것은 사법경찰작용이라 불리며 행정경찰과 그 구체적인 활동과는 구분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은 물론 널리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보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행정경찰작용이라 합니다.
○백종원이 위생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한 말은 식품위생법령상에 규정된 국가 등의 행정경찰작용의 발동 이전에 자율적으로 위생문제를 고려해달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하기 이전에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당연한 말입니다. 국밥집의 사장은 매출이 급하지만, 그 이전에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행정경찰작용은 식품위생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건설, 산업안전, 보건, 학교,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권력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는 당연합니다.
○백종원의 문제 제기를 산업안전의 영역으로 그대로 옮겨봅니다. 산업안전은 생명, 신체에 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원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국민의 신체, 생명, 그리고 안전에 대한 개입이 허용됩니다. 산업안전분야에 있어서 경찰행정작용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위험원이 출몰하는 산업현장에 있어서 형사책임의 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국밥집 사장의 하소연처럼, 안전성확보는 사업주가 귀찮기도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령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라는 실정법이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데 백종원이 자율적으로 위생점검을 한 반면에, 산안법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라는 본질적으로는 자율적 점검을 법률로 강제합니다(산안법 제36조). 산안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각종 평가, 그리고 각종 조치의무를 법정합니다.
○어찌보면 무늬만 자율적이고 실제로는 강제적인 의무를 규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적인 위험성평가를 산안법에 규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당연한 규정입니다. 근로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활동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사1> 이처럼 성공을 거뒀지만 백대표는 이달초 유튜브를 통해 전격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다. 그가 '국밥·국수 백종원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떼기로 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백대표와 더본코리아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찾아 최선의 맛과 서비스, 위생을 강조했고, 상인들과 함께 전국의 유명 맛집을 견학하기도 했다. 여기에 잘 녹아든 점포주도 있지만 일부는 너무 힘들다며 내려놔달라는 의사를 나타냈다. 백대표의 도움과 컨설팅이 간섭과 참견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백대표는 맛과 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백 대표는 유튜브 영상에서 "더 도와드린다고 했다가 사장님들이 화병 날 것 같고, 저도 마음을 많이 다쳤다"고 소회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47919?sid=100 <기사2>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선고 및 공판이 다음 주 잇따라 열린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국 첫 선고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경남 지역 관련 재판도 관심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경남 지역 첫 선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96534?sid=102 <기사3> 괴산군이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안전보건관리담당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원 봉하은 전문위원이 나서 원활한 위험성 평가를 위한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알렸다. 송인헌 군수는"각 사업장에 잠재돼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42201000681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재와 산업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의 종합건설업체의 예방감독> (0) | 2023.06.30 |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사 2개, 그리고 돈> (1) | 2023.06.15 |
<도급, 그리고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범위> (0) | 2023.02.14 |
<사업의 일부도급과 산안법상의 사업주> (0) | 2023.02.1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산재보상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 산안법과 산재법> (0) | 202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