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은 복수의 법률적 쟁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어느 대형마트의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해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특정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사안의 진상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기사를 종합하면 위 <기사>속의 관계 법령위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강학상 법령상의 위무위반범을 처벌하는데, 그 의무를 법정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입니다. 그리고 산안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합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그 법률적 근거가 민법 제750조가 규정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법상 책임보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리고 그 줄줄이 사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가 그렇듯이 이렇게 복잡한 쟁점은 가장 단순한 문제부터 출발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위 사안은 어느 유명 대형마트에서 카트관리를 하는 근로자가 진단명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폭염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단순하게 감정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영역이란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갑게 해서 접근해야 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는 전국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도 대동소이합니다. 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카트관리를 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각 회사마다, 그리고 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의 이동에 따라 근로자의 재해도 가변적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환경의 문제가 중요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은 안전조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아오지탄광 비스므레한 작업공간을 법률이 허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법정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이 산안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산안법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규칙이 금과옥조처럼, 그리고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활용이 됩니다.
○요즘같은 폭염의 경우에는 별도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이미 제정하여 전국의 사업장에 홍보물까지 배포하였습니다. 온열질환이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등 고용노동부가 법정한 폭염관련 질환을 말합니다. 결국 폭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보건기준 자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마트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는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환경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실무상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참고로, 드라마 ‘킹더랜드’에서도 이복남매 간에 호텔의 운영경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억울하게 사망한 근로자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학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서 ‘김씨는 카트를 관리하며 하루에 많게는 4만3000보, 거리로는 26㎞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사실이라면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중인 사안에 대하여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려서 죽일 정도의 살인적 폭염으로,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장관은 “8월 한 달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도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7845&ref=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함. ○ 온열질환 종류 온열질환 종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등이 있음 1. 열사병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치)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증 위험한 질환임. 주로 의식장해, 체온 40℃이상,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 현기증 등을 보임 응급 조치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김.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 등으로 바람을불어줌(환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제공 금지) 2. 열탈진 :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감, 근육경련, 어지럼증을 보임 응급조치 : 시원한 곳에서 휴식,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마심,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 3.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온환경에서 강한 노동을 할 경우 발생 응급조치 : 서늘한 곳에서 휴식,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마심, 경련이 일어난 근육 마사지 4. 열실신 :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질환으로서,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 응급조치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힘. 물,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천천히 마심 5. 열부종 :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혈액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이 발행 응급조치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6. 열발진·땀띠 :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 응급 조치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김. 살포제(dusting powder)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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