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투머치 토커’라는 꼰대 아재로 불리는 박찬호가 LA다저스의 에이스로 군림하던 시절인 2000. 4. 11.자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팝의 레전드 비틀스가 마지막 공연을 했던 SF의 캔들스틱파크를 떠나 새로운 구장 ‘퍼시픽 벨 파크 (Pacific Bell Park)’에서 LA다저스와 SF자이언츠가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박찬호는 케빈 엘스터의 3홈런에 힘입어 신승을 거둬 구장 최초 승리투수라는 시금석을 새겼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는 구장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네이밍 라이트’라는 것으로 그 구장의 이름은 몇 차례 바뀌어서 지금은 ‘오라클 파크(Oracle Park)’라 불리는데, 이정후가 뛸 때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계를 봤던 분은 어렴풋이 기억하겠지만, 그 ‘퍼시픽 벨 파크 (Pacific Bell Park)’를 SF의 간판이자 미국을 상징하는 ‘금문교(Golden Gate Bridge)’와 비교하는 화면을 반복하여 송출하였습니다.
○미국야구(MLB)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금문교가 워낙 거물(!)이기에 연고프로야구단인 SF자이언츠의 로고는 물론 유니폼의 패치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금문교에는 건설과정에서 사망한 11명을 위로하는 위령비를 세워서 아직도 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미국인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연방정부의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리 극한의 테러가 발발해도 미국대사관이 가장 안전하다는 신화가 엄존하는 것이 미국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금문교를 건설했던 1930년대부터 안전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경부고속도로에 건설과정에서 생명을 잃었던 분들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금강휴게소에 건립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건설과정에서의 안전시스템은 미지수입니다.
○건설산업은 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었습니다. 속도전으로 이룩한 일련의 건설의 성과물은 2025년 현재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아 등 중동에서 축성한 ‘건설한국’의 명성은 각국에서 국뽕을 차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는 ‘날림공사’, ‘부실공사’라는 오명으로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쌓아올렸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중에서 건설산재는 대략 절반 내외입니다.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는 산업안전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계 하도급구조의 건설시스템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산재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선진한국의 필요조건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어느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떨어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생명이 소중하기에 사망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생명을 잃은 사업장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산안법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규정합니다(제55조). 작업중지가 되면 금전적으로 막대한 타격이 건설사를 강타합니다. 작업중지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공사현장이 영원히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재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위험이 도사리는 와중에 무작정 재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산안법 제43조가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이 위해방지계획서는 단지 서면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실천방안과 공사현장의 개선방법을 담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안전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고액을 받고 활동하는 컨설팅업체가 활동을 합니다. 결국 중재재해가 발생하면 공사중지는 물론 재개과정에서 건설업체는 거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는 영세합니다. 안전확보에 필요한 돈은 원도급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비용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안전이 궁극적으로는 이득이겠지만, 경기불황을 정면에서 맞는 건설업체에게는 현실의 가혹함일 수 있습니다.
<기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경남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 당국은 사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2063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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