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멘트는 MBC 뉴스데스크의 최장수 앵커를 지냈고 나중에 MBC의 대표이사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엄기영의 그것입니다. 특히 그는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특히 성수대교의 붕괴나 삼품백화점의 붕괴 등은 물론 지존파와 막가파의 만행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멘트를 애용(!)하였고, 개그맨 박명수가 엄기영의 성대모사는 물론 흉내로 존재감을 그나마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기영의 이 멘트는 서민들에게는 공무원 조직의 복지부동을 마치 청량제처럼 시원하게 쏴줬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공무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양극단의 중간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공무원이 법정의 지휘·감독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당장 사극을 보더라도 원님을 보필하는 이방 등 아전들도 고을 내의 대소사를 모두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 사전준비절차도 이행하여야 하기에, 공무원이 마냥 현장감독을 수월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내근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 자체도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현장의 업무는 공무원에게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그 많은 사업장, 특히 공장이나 공사현장 등과 같이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인 경우에는 개개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꼼꼼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시민의 신고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비로소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법과 현실, 나아가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괴리는 해당 사업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영세중소기업은 운전자금 자체가 부족하여 영업이익을 내기도 벅찹니다. 산업안전을 추구한다는 생각은 굳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은 안전사고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해당 설비가 장착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산업안전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설비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거액의 돈이 드는 업무입니다. 돈벌이도 쉽지 않은데, 산업안전구축을 완비하라는 것은 각 사업장에 대하여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정부에 대하여 하소연을 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필두로 공업화의 기치를 내건 박정희 정부 이래 산업안전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역대 정부가 미온적이었던 것은 영세중소기업의 처지를 고려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정법으로 고양이 된 상태이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본격적으로 입지에 이른 상황이므로,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올해 1월27일부터 중처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보완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중소기업 특성상 별도 예산을 들여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긴 어려운 만큼 최대 20개 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라고 핵심을 요약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대단히 훌륭한 제도이나, 문제는 돈입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베테랑이 공동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250만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부동산부양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100조를 쓰는 등 재정이 열악합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사>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올해 1월27일부터 중처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보완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중소기업 특성상 별도 예산을 들여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긴 어려운 만큼 최대 20개 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단체에서 사업에 지원하면, 정부가 자격 검토 등을 거쳐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 80%(월 250만원 한도)를 지원해준다. 나머지 인건비는 협회·단체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이들은 10~20개 사업장을 각각 월 2회 이상 방문해 위험 사항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초기엔 정부 목표 인원인 600명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중처법 추가 적용을 받은 중소사업장이 총 83만곳, 특히 고위험사업장만 해도 8만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반대로 수차례 모집에도 불구하고 목표 인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외면받는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높아진 안전관리자 몸값이 꼽힌다.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현행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1047 <2024년도「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공고>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발췌내용입니다. ㅇ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토록 하고 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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