飛到江南去的燕子回来了
○위 문장은 중국어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단번에 ‘강남’의 원조는 서울 강남구가 아니라 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飛’는 정식 글자, 이른바, 번체이고 모택동 이후 국가 공식문자인 간체로는 ‘飞’로 표기합니다. 혼란의 시기였던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 나라, 그리고 북방민족인 거란족에게 패퇴하여 건국한 남송 시기에 강남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 것처럼, 정통 중국 왕조의 출발점은 강북(화북)입니다. 중국에서 강남과 강북의 지역구분은 장강(長江)으로도 불리는 양자강(揚子江)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 강남’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강남’이라 표기해도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지닌 상징성과 경제력 때문입니다. 강남이라는 두 글자는 부유층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강남이라도 강남 거주자 전부가 부자는 아니듯이, 강남 거주 노인들 중에서는 달랑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 억원을 상회하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의 주요 아파트 재건축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노인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원을 증가한다는 강남구의 방침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본격화 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 법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사업법)’입니다.
○법률의 명칭은 해당 법률의 내용을 예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법은 그 명칭에서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활동이 주요한 것임을 예고합니다. 노인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 즉 ‘세금 일자리’임을 명시합니다(노인일자리사업법 제2조 제1호). 왜 세금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청년은커녕 중장년층에게도 열등합니다. 국가가 은퇴노인에게 이들에 준하는 노동력을 기대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노인일자리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주무부처도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그리고 시장형입니다. 전 2자는 사회봉사가 주된 내용이고, 후자는 노인들에게 시장참여를 돕는 형태입니다. 강남구가 제시한 노인일자리사업도 대동소이합니다. 공익활동형은 아예 사회봉사가 주된 업무이고,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그리고 취업지원형 모두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사업임을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자동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강남구조차 노인들이 노인일자리를 희망하고, 강남구에서 이를 확충한다는 사실은 노인들이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한 강남구라도 부동산에 편중된 부의 집중은 노후에 현금흐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기사>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2월 2~13일 66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3천279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보다 100명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모집 규모다. 모집 분야는 ▲ 마을 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등 공익활동형(2천124명) ▲ 컨설팅, 아이돌봄 등 역량활용형(559명) ▲ 급식 지원, 택배 배달, 디퓨저 제작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공동체사업단(326명) ▲ 민간일자리로 취업 알선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형(270명) 등 네 가지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공익활동형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이며, 역량활용형은 사업 특성에 적합한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형은 60세 이상으로, 역시 사업 특성에 맞는 이들을 모집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7453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자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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