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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사업장의 명단공개와 실효성> ○종이신문이 팔리지 않은 지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빼려고 주무부처 장관이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를 기다렸다는 도시괴담 같은 사실,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때문에 일요일에 비서관들을 소집했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화 등은 이제 까마득한 추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언론권력의 철옹성을 쌓았던 조선일보는 지금은 수많은 종이신문사의 하나, 즉 ‘one of them’이 되었습니다. 종이신문 기사는 포털에서, 그리고 동영상 기사는 유튜브에서 보는 것으로 대동단결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포털에서 보는 뉴스는 흥미 위주로 게재가 되기에,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의 뉴스가 대문을 장식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속칭 ‘조회수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더보기
<특보, 특종과 기자, 그리고 근로시간> ○오래전에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코미디언 박명수가 그나마 존재감을 보인 코미디는 유명 앵커인 추성춘과 엄기영의 성대모사였습니다. 약간의 비음이 섞인 추성춘보다는 멘트가 강렬한 엄기영의 모사가 시청자의 눈에 뜨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는 대형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에 미흡한 상황에 대하여 엄기영 앵커가 전매특허처럼 했던 멘트였고, 바로 이 대목을 박명수가 캐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특보라 하며, 특종과 더불어 세월이 지난 지금도 발생합니다. 특보나 특종이 발생하면 기자와 데스크는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특종이나 특보를 보도하는 주체인 해당 기자나 데스크를 이루는 보도국 임직원들은 법률적으로는 근로자이기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특보.. 더보기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올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연차수당의 정식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받는 수당, 즉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발생할 수 없는 수당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차수당의 발생의 근거 및 산정기간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초적인 사실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식당 취업과 문제점>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확대정책입니다. 외국인고용정책은 내수경제의 근간이자 수출경제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외국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내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3D업종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국인의 취업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외국인 이민정책은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만성적인 인력부족를 호소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명품의 본고장 유럽에서 실제 생산인력은 중국인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나 대단한 명품업체들은 고임금의 유럽인들을 고용하기를 기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칼럼은 외국인고용확대정책이 식당이나 호텔·콘도 등에 확대되었지만, 식당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어느 식..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 ○대부분의 한국인은 손정의(孫正義)라고 부르지만, 그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정식 일본 이름은 ‘손마사요시’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꼽는 분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는 일본인입니다. 그가 왜 귀화를 결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재일한국인의 차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자이니치(在日)에 대한 음으로 양으로의 차별은 이미 공공연합니다. 그래서 재일교포는 스포츠, 예술이나 파칭코 등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슬픈 역사가 남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재일교포의 차별에 울분을 토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지면서부터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차별을 받았던 시절을 잊고서 노골적.. 더보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정리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 시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기존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1.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에 갈음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해 수령한다(외고법 제13조).사용자는 납입보험료로 고용허가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는 퇴직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에 한정된다.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더보기
<근로자파견관계와 실효의 원칙> ○민법전에는 전형계약으로 고용계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계약은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이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민법전의 고용계약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고공(雇工)이라는 이름의 임노동자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의 변화에 따른 문제는 각국에 공통적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아웃소싱’ 또는 ‘외주화’라는 이름의 간접고용은 모두 고용의 경직성과 호봉제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의 경직성을 회피하려는 유연성, 그리고 연공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는 방향으로 간접고용제도가 형성 및 발전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고,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용자의 간접고용확대.. 더보기
<서울 강남구의 노인일자리사업> 飛到江南去的燕子回来了 ○위 문장은 중국어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단번에 ‘강남’의 원조는 서울 강남구가 아니라 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飛’는 정식 글자, 이른바, 번체이고 모택동 이후 국가 공식문자인 간체로는 ‘飞’로 표기합니다. 혼란의 시기였던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 나라, 그리고 북방민족인 거란족에게 패퇴하여 건국한 남송 시기에 강남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 것처럼, 정통 중국 왕조의 출발점은 강북(화북)입니다. 중국에서 강남과 강북의 지역구분은 장강(長江)으로도 불리는 양자강(揚子江)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 강남’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강남’이라 표기해도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지닌 상징성과 경제력 때문입니다. 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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