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 시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기존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
1.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에 갈음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해 수령한다(외고법 제13조).
사용자는 납입보험료로 고용허가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는 퇴직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에 한정된다.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시 보험금이 지급 된다. 다만, 1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때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출국만기보험의 성격상 출국을 전제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의 예방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출국을 전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외국인고용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해 합헌을 결정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 후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이 반환된다.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에 갈음해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특성상 반드시 출국 되도록 공항의 출국심사를 마친 경우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 보험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공항에서 수령하거나 귀국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외고법 제23조).
이 보증보험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시 대신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기지급된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게 된다.
임금체불시 외국인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체불사실을 신고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금액이 보증금액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임금체불금액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일반 체불임금 처리절차와 같게 진행한다.
3. 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도래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귀국 시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고자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외고법 제15조).
보험금은 체류 기간 만료시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보험료 납입은 입국일(E-9 단순기능외국인)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 방문취업 동포근로자)로부터 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보험료는 그 취지에 따라 일시적인 출국에는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또는 체류자격 만료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4.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자격)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해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외고법 제23조).
상해보험 보험료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년 가입 시 2만원 정도다. 상해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만큼 보험료 수령액도 제한적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00만원, 질병사망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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