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한국인은 손정의(孫正義)라고 부르지만, 그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정식 일본 이름은 ‘손마사요시’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꼽는 분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는 일본인입니다. 그가 왜 귀화를 결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재일한국인의 차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자이니치(在日)에 대한 음으로 양으로의 차별은 이미 공공연합니다. 그래서 재일교포는 스포츠, 예술이나 파칭코 등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슬픈 역사가 남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재일교포의 차별에 울분을 토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지면서부터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차별을 받았던 시절을 잊고서 노골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비하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넘칩니다. 아직도 외국에서 근로자로, 그리고 학생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이 많은데, 이렇게 인종차별을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은 적어도 3D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불체자까지 포함하면 300만명 내외라는 외국인근로자가 사라지면 국민경제에 커다란 타격입니다. 대안도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마냥 배척하고 혐오하는 것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대외이미지에 부정적인 것도 뺄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자격)는 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임금체불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이 특별하게 보장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기에 내국인은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유의하여야 할 항목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상 외국인근로자가 가입대상자이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이러한 강제보험을 인지할 리가 만무합니다.
○귀국비용보험은 글자 그대로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강제보험으로 E-9(비전문취업), H-2(외국동포의 방문취업)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합법적인 체류자격인 경우에만 가입대상입니다. 실무상 삼성화재만이 전담을 합니다. ‘돈이 되는’ 보험은 아니기에 보험사가 환영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국가별로 30만원 ~ 50만원 선입니다. 문제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도 많고 실무상 단속도 엄격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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