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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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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올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연차수당의 정식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받는 수당, 즉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발생할 수 없는 수당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차수당의 발생의 근거 및 산정기간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강사들에게 2019,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초적인 사실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급휴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원적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규율하며,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강사들에게 위 각 연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학원이 2017, 2018년의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학원이 2017, 2018년의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연도의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이 사건 학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막연히 ‘2017또는 ‘2018을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으로 삼았고,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연차휴가 산정 단위인 계속근로기간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학원이 위 각 계속근로기간 동안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정당합니다. 각 근로자별로 월별 상시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연도별로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각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참고로 회계연도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연차휴가의 성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60조 제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45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10806 판결 참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5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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