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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사업장의 명단공개와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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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이 팔리지 않은 지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빼려고 주무부처 장관이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를 기다렸다는 도시괴담 같은 사실,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때문에 일요일에 비서관들을 소집했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화 등은 이제 까마득한 추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언론권력의 철옹성을 쌓았던 조선일보는 지금은 수많은 종이신문사의 하나, ‘one of them’이 되었습니다. 종이신문 기사는 포털에서, 그리고 동영상 기사는 유튜브에서 보는 것으로 대동단결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포털에서 보는 뉴스는 흥미 위주로 게재가 되기에,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의 뉴스가 대문을 장식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속칭 조회수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사업장의 명단공개에 대한 기사는 메인화면이 아닌 구석에 실리고 있습니다. 세금체불사업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그나마 기사에서 다루고 있지만, 임금체불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사업장의 명단공개에 대한 기사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실은 대다수의 시민은 명단공개를 어디에서 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명단공개제도는 명단을 공개하여 사업주에게 쪽팔림을 느끼게 하여 제도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학상 행정법상 이행강제제도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다루지 않기에, 대다수 시민은 명단공개제도 자체를 모르기 마련이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조에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추상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9조에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21조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등 광범위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근책이고 채찍질로 <기사>에서 등장한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사업장의 명단공개제도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장은 당근책을 찾으려고 장애인을 고용하지만, 그나마도 당근책이 필요없다면서 고용의무를 외면하면서 명단까지 공개되는 수모(?)를 겪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까지 도시인프라는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계단이나 화장실부터 사소한 것부터 장애인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원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는 극좌부터 극우까지 모두 동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야 간에, 그리고 진영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일상인 우리 현실에서 모성보호제도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설정에는 의견이 통일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사>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며 명단공표 사업체의 수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들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 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3.6%) 미만인 곳, 민간에선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인 사업체들이다. 이들 중 고용이 개선되거나 개선 노력이 인정된 사업체들을 제외한 최종 명단이 공표됐다. 국가 및 지차체에선 15, 공공기관 15, 민간기업 298개 등 총 328개소의 이름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선 음성군(2.32%), 화천군(2.62%), 영암군(2.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731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9(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엄존함에도 장애인의 법정고용의무가 미달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 성재기의 명언, 침팬지가 인간보다 뛰어나다면 인간을 모두 해고하고 침팬지를 고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의무가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켰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 한, 기업은 기왕이면 정상인을 고용하려는 유인이 강합니다. 말하자면, ‘장애인이기에고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기에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장애인 스스로도 경쟁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업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즉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국가생존의 기초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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