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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2004.8.12.)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 1. 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 1. 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 1. 31)을 2004. 1. 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4. 1. 16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만료되는지 여부 2. 의 견 ○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위반행위와 동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해석됨. 3. 이 유 ○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 더보기
<해고의 서면통보와 악질 근로자 대처법> ○2019. 1. 23. MBC 뉴스데스크에는 다음과 같이 서면에 의한 해고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에게 거액을 뜯어가는 악질 근로자를 고발하는 뉴스를 방영하였습니다. 서면해고가 아니면 무효인 점을 악용한 악질수법이기에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인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확실한 대처방법은 그냥 그 근로자를 다시 출근명령, 즉 복직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등장한 사유는 해고까지는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충분합니다. 징계를 위해서 출석을 명할 수 있지만, 일단 출근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무효인 해고임을 자백하고 출근을 명령하는 것.. 더보기
<성희롱의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다음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130억의 배상책임을 미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인용한 사실관계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미국 법원은 이 판결 이전에도 여러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많은 각급 학교의 장이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투(me too)광풍으로 영화제작자, 감독, 배우 등 헐리우드의 유명인사가 매장을 당했고, 무수히 많은 장성들이 처벌을 받거나 자살을 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팝스타 고 마이클 잭슨도 아동 성.. 더보기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 사실 관계 【공동보육시설 위탁관계】 현재 ○○시 교육청 산하 11개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음 시설장은 초등학교장(갑)과 계약 관계 당사자로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수익성 사업이 아님) 【공동보육시설 고용보험가입관계】 현재 시설장(원장과 동일)은 위탁관계 당사자이며,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 ○○지방노동청의 답변,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는 의견(현재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이 단서에 해당여부) 시설장은 단지 계약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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