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지입차주> ○학창시절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일제시대 인력거꾼 김첨지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과 인력거꾼의 고단한 인생을 ‘운수 좋은 날’이라는 역설적인 단어로 형상화시킨 수작은 읽는 내내 무거운 마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김첨지의 직업을 노동법적으로 주목해 봅니다. ○인력거꾼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개인택시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개인택시제도는 면허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면허를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합니다만, 인력거는 면허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교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거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인력장치 운송수단이기에 규제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눈을 돌려 화물운송을 보면 이야기가.. 더보기 <코웨이 설치기사의 퇴직금청구소송과 근로자개념의 변천> ○다음 기사에는 국내 굴지의 정수기업체인 코웨이 설치·수리기사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웨이가 패소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코웨이의 기사들이 근로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 중에서 우선 보험설계사가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보험설계사는 대략 4~50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면 각종 수당, 퇴직금, 각종 공과금 등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상회하는 금전이 걸린 법정분쟁이 발생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 더보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의 실업급여> ○시중에 있는 도배학원 등 일용직 기능학원에 등록된 사람 중에는 전직 은행지점장, 전직 대기업간부, 전직 공기업간부 등 전통적인 사무직 근로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나 빌딩이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어엿한 사무직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의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여 일용직근로자들 중에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졸출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상용직과 일용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그 해답은 고용보험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보기 <실업급여 전용계좌> ○실업자가 겪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실업자 중에서 상당수는 재직 중인 직장이 망가져서 급여를 못 받다가 결국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계정이므로 당연히 전산거래를 통하여 실업급여라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실업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잦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해봐야 막바로 압류를 당하기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국세나 공과금 등은 국가 전산망을 통하여 입금이 되자마자 압류를 하는 통에 실업자들의 원성을 낳았습니다.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 더보기 <법령의 변경과 취업규칙의 변경> ○보수, 진보 정당을 불문하고 김영삼 정부 이래 노동계 인사를 정계에서 영입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노동계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동관계법령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개정이 잦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신고를 강제합니다. 물론 위반 시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사업주 중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명.. 더보기 <외국인의 고용보험가입과 개정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이해하려면 외국인근로자를 현행 법령체계에서 크게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②그렇지 않은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선결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대학교수나 외교관 등 한국의 체류허가 자체가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2019. 7. 16.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고용보험적용제외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는 주재원이나 투자자 등 위에서 정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용보.. 더보기 <사무장병원과 특사경법> ○일상어 중에서 ‘무면허 돌팔이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료법상의 의사자격의 현실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유상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외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사 모두 유상행위만을 규율합니다. 무상행위는 지인 간에 호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격사법의 규제행위를 교란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행해지는 ‘사무장병원’도 그 명칭에서 위법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유상의료행위는 오로지 의료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상당.. 더보기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과 현실적 문제점> ○이문열의 소설 ‘칼레파 타 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의미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래 기사와 같은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추진이라는 기사가 바로 그 의미와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이란 실은 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과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전업주부나 노인, 학생 등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기에 당초부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핵심은 실업급여로서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는 자영업자의 임의고용보험가입에 대하여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