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다택시의 합법과 불법사이> ○2019년을 달군 뜨거운 화두 중의 하나로 타다택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출발한 타다택시는 개인택시 기사의 분신자살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낳으면서 합법의 영역을 두고 거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올 연말에는 합법적인 공간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일이지만 걱정거리는 잔존합니다. ○첫째는 타다택시기사의 처우문제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타다택시나 기존의 콜택시나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콜의 수단이 전화냐, 앱이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변칙적인 파견근로의 형식으로 타다택시를 지휘·감독하는 현재의 양상은 ‘이익은 타다에게, 비용은 사회에게’라는 부당한 대전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존의 택시기사와 동일한 근무를 함에도 타다가 부담해야 할 .. 더보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 가) 일반적 판단기준 (1) 직업의 종류는 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고 정신노동ㆍ육체노동ㆍ사무노동의 구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용ㆍ일용ㆍ임시직ㆍ촉탁직 등 근무형태나 직종ㆍ직급 등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종속관계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 더보기 <상시근로자수의 실무상 중요성> ○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법률이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성이 부각되지 아니합니다. 세금납부고지서가 도달하고서 세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법원과 검찰이 등장하는 서면을 받고서야 비로소 법원과 검찰의 힘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실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현실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순간 중의 하나가 상시근로자수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공간에서 상시근로자수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주52시간제의 적용시기를 가르는 것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휴일의 유급휴.. 더보기 <근로자의 횡령과 각종 불이익> ○일상에서 ‘유용’과 ‘횡령’은 혼용해서 쓰입니다만, 유용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유용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품을 총칭하지만, 형법상의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부정하게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별개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위 3개의 책임은 모두 법률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의 행위를 달리 평가한 것이기에 3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하나의 소송이 있으면, 그 판결이유는 사실상 다른 재판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본래 징계책임은 민사책임입니다.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계를 가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형벌법규에도 반하는 경.. 더보기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법률의 문외한을 자처라는 사람이라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이라는 말은 무수히 들어봤을 법 합니다. 위 둘은 일상용어인 동시에 법률용어이기도 합니다. 소박한 일반시민들도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고 믿고 있으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의미는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중심이 되며, 그들이 각각 사용자와 근로자가 되는 공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집에서는 부모이거나 자녀겠지만, 기업 내부에서 비로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합니다. 그 기업의 활동공간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장’이라 규정합니다. 또한 사회보험에서 위험단위를 측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간.. 더보기 <근로감독관의 지위> ○법률용어와 일상용어는 대부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양자 간에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제법 됩니다. 기관 또는 관청이라는 법률용어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법률용어입니다. 그러나 보통 일상용어로는 건물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발송한 공문서를 보면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에 병기된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의 성격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을 보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서류제출, 심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권한은 행정부의 공무원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용어로는 행정경찰작용이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라면 제복을 .. 더보기 <노동위원회의 특수한 성격> ○가장 협조적인 관계인 동시에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누구나 노사관계를 꼽을 것입니다. 다음은 MBC 8시뉴스에서 등장한 기사 중에서 사용자위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자에게 막막을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를 모르는 사람은 무척이나 충격을 받을 것이지만, 실무상 노동위원회에서 극한적인 대립은 흔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단독과 합의부로 구성된 법원을 모방하여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중립적인 판사로 구성된 반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근본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공익위원은 비교적 사실을 탐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노동자위원은 사용자 측에게, 반대로 사용자위원은 근로자 측에게 가혹한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늬만 ‘심문’이.. 더보기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법률적 문제의 요지 경기도 건설 산업 노동조합이 용인 동백지구 22개 시공업체 및 29개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조합원들의 사용자는 ‘시공참여계약’를 체결한 작업반장(십장)이므로 자신들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 작업반장에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 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2. 전제 사실의 개요 가. 건설 산업 구조와 작업 반장(십장)의 역할 통상 건설업은 「건축주 → 일반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 현장기능공」의 생산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작업반장(십장)은 3~8명 정도의 현장 기능공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형틀․..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