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문외한을 자처라는 사람이라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이라는 말은 무수히 들어봤을 법 합니다. 위 둘은 일상용어인 동시에 법률용어이기도 합니다. 소박한 일반시민들도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고 믿고 있으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의미는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중심이 되며, 그들이 각각 사용자와 근로자가 되는 공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집에서는 부모이거나 자녀겠지만, 기업 내부에서 비로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합니다. 그 기업의 활동공간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장’이라 규정합니다. 또한 사회보험에서 위험단위를 측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간도 ‘사업장’입니다.
○하나의 공간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의 의미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사는 영업 및 사무공간으로, 공장은 제품의 생산 및 출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 및 공장의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한 연차휴가,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자가 별도로 경영이 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본사 소재지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그런데 본사와 공장은 산재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다르기에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단위인 사업장은 본사와 공장을 달리 평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원의 경우에는 아예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동일한 층수에서 각각 별개의 계열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 계열회사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인적 교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양 계열회사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
○실무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사업장 판단의 일차적 기준이 됩니다.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사회보험의 등록번호를 산출합니다. 조세와 사회보험의 부과단위를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등록증을 중심으로 노동법률관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실무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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