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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근로자의 횡령과 각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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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유용횡령은 혼용해서 쓰입니다만, 유용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유용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품을 총칭하지만, 형법상의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부정하게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별개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3개의 책임은 모두 법률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의 행위를 달리 평가한 것이기에 3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하나의 소송이 있으면, 그 판결이유는 사실상 다른 재판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본래 징계책임은 민사책임입니다.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계를 가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형벌법규에도 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횡령은 근로계약위반인 동시에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당연히 징계책임, 피해액에 대한 민사책임, 나아가 법원에서 형사책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의 책임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횡령죄는 법인의 대표자도 범할 수 있는데, 법인은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이며, 재벌총수가 계열사의 돈이나 회사 돈을 쓰면 범하게 됩니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변호사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모두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자도 사용자의 금품을 영득하는 경우에 범하게 되는데, 재벌총수가 영득한 금전이 보통 근로자에 비하여 많음에도 형량이 차이가 나서 유전무죄 시비가 생깁니다.

 

근로자의 횡령은 형사책임을 넘어 민사책임으로 배상책임, 징계책임을 보통 지게 되는데, 사실상의 공범상의 제재로 해고예고수당의 배제, 그리고 실업급여자격의 부정까지 이어집니다. 횡령의 사실로 근로자에게 무수히 많은 제재가 가해지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서의 횡령은 끊임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부실한 감독, 그리고 발각위험의 낮음, 금전의 유혹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변호사 비용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올해 안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4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효성그룹 관련 수사에 대해 "조사가 어느 정도 됐고, 정리 단계"라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지난 2013년부터 회삿돈으로 자신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104121252614

 

<근로기준법>

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58(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중략

 

<형법>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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