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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퇴직금의 배당요구와 배당요구서의 특정>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법전을 보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되는 법률지식이 있습니다. 상식보다 구체화된 법률지식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과장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점,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퇴직금은 임금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은 인생경험으로 알게 되어 상식화된 대표적인 법률지식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도 상식화된 법률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상식보다 구체화된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구체화되는 것은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배당에 이르기까지는 임금채권자나 퇴직금채권자, 또는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타인의 공매나 경매절차.. 더보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 더보기
<퇴사 2개월 전 통지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근로계약서 중에서 퇴사 2개월 또는 퇴사 3개월 전에 통지를 의무화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러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문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2개월이나 3개월 이전의 퇴사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모든 법률문제는 결국 법률의 해석문제로 귀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2개월 또는 3개월 전의 통지의무는 결국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의미가 의무적 근로기간이며 위반 시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2개월 또는 3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의 문제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는 근로기간,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 더보기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 시점(=개정시)> ※취업규칙을 이해함에 있어서 리딩케이스인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 시점(=개정시) [2]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종전의 취업규칙)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이 사정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개정된 취업규칙) [4] 회사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그 새로운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 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인지 여부(소극) 【.. 더보기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법원에서도 공무직을 뽑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을 동일하게 평가하면 법원이 지탄의 대상이 될 텐데, 법원이 동일하다고 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2.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 더보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근거(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작성․신고(법 제93조)는 상시 10명이상 사업장 적용 - 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개정법(제11조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영 제7조의2)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2행 선택2행.. 더보기
<학교안전법에 과실책임원칙이나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내지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더보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1.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 전부의 양도 당사자 사이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승계 배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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