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728x90
반응형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1천만원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
    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
    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
    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