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법전을 보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되는 법률지식이 있습니다. 상식보다 구체화된 법률지식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과장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점,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퇴직금은 임금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은 인생경험으로 알게 되어 상식화된 대표적인 법률지식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도 상식화된 법률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상식보다 구체화된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구체화되는 것은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배당에 이르기까지는 임금채권자나 퇴직금채권자, 또는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타인의 공매나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를 배당요구라 합니다. 그런데 배당절차를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주의가 관철되어야 후순위권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합니다.
○자신이 최우선권자 또는 우선권자라고 말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배당요구채권의 특정이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우선권 또는 최우선권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특정이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채권의 구성항목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을 기재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임금 얼마, 퇴직금 얼마 하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총액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 등이 도우미역할을 친절하게 하여 각 채권의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당담당자는 근거서류 등을 검토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화로 임금채권자 등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충하여 배당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간혹 아무리 확인을 해도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배당요구는 무한정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기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서 당연히 제외를 합니다.
○다음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실제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채권자가 실수를 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 채권자는 얼마나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며 불복을 했겠는가 짐작이 가지만, 대법원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을 할 수 없는 퇴직금채권을 법관이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배당절차에서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배당요구와 특정의 문제는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2]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3]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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