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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퇴직금의 배당요구와 배당요구서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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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법전을 보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되는 법률지식이 있습니다. 상식보다 구체화된 법률지식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과장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점,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퇴직금은 임금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은 인생경험으로 알게 되어 상식화된 대표적인 법률지식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도 상식화된 법률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상식보다 구체화된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구체화되는 것은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배당에 이르기까지는 임금채권자나 퇴직금채권자, 또는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타인의 공매나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를 배당요구라 합니다. 그런데 배당절차를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주의가 관철되어야 후순위권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합니다.

 

자신이 최우선권자 또는 우선권자라고 말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배당요구채권의 특정이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우선권 또는 최우선권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특정이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채권의 구성항목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을 기재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임금 얼마, 퇴직금 얼마 하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총액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 등이 도우미역할을 친절하게 하여 각 채권의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당담당자는 근거서류 등을 검토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화로 임금채권자 등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충하여 배당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간혹 아무리 확인을 해도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배당요구는 무한정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기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서 당연히 제외를 합니다.

 

다음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5242 판결)은 실제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채권자가 실수를 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 채권자는 얼마나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며 불복을 했겠는가 짐작이 가지만, 대법원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을 할 수 없는 퇴직금채권을 법관이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배당절차에서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배당요구와 특정의 문제는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입니다.

<민사집행법>

88(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2]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3]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5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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