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시민에게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름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영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될 것인가를 물으면 대부분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우스운 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강자이고 근로자는 약자라는 전제에서 강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이념에서 제정되었고 또한 그렇게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는 시장에서 배척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업한 후 3년 이후 생존하는 자영업자가 절반이 채 안 되는 현실에서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개업을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빳데루’가 있다면서 친절한 설명을 합니다. 친절한 국세청 씨! 거기에 더하여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회보험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국세청과 똑같은 방법으로 ‘빳데루’를 설명합니다. 퇴직금을 털고 여기저기 빛을 내서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 자체가 불투명한데 근로자의 고용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알바생은 고용이 겁이 납니다. 무슨 잘못을 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온 가족이 매달려서 먹고 살기 위하여 버둥거리는데, 최저임금도 못 줄 것 같으면 아예 창업을 하지 말라는 야비한 인터넷 댓글도 피눈물을 나게 합니다. 본전은커녕 적자를 면하는 것만 하더라도 할렐루야를 부를 텐데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개정안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너무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생존 자체가 서바이벌게임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거의 확인사살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 어떤 연금보다 높다고 국민연금 이사장부터 직원들이 자화자찬을 하는 TV프로그램의 대담을 볼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내는 돈의 절반만 내고 수익을 얻는 것은 오로지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나머지 반은 영업이 망해가도 강제납부의무가 있는 사용자라는 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자영업자의 피눈물의 대가입니다.
○세상에는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의 눈물을 무시하고 표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작용은 근로자에게도 미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나름 공평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8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권고했다.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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