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예전보다 시들하지만 한때 아파트경매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매관련서적이 불티나게 팔렸고, 주부까지 경매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에 나온 매물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이 잡힌 것으로서 빚을 갚지 못하여 빚잔치를 하는 아픔과 사연을 간직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경매를 통하여 판 돈, 즉 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주먹구구로 정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의 배당순위에서 가장 먼저 지급하는 순위를 최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임금채권 3개월분과 퇴직금채권 3년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채권 우선특권(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이라 표기한 것이 바로 배당순위에 있어서 최우선배당의 특권을 말합니다. 보통 최우선변제권이라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최우선배당권이 맞습니다. 아무튼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있어서 특혜를 준다는 의미에서 ‘우선특권’이라 부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가 복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들 중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오지의 임야 등 비인기 부동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체결했어도 배당이 동시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무상 별개의 배당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시배당을 하는 경우와 이시배당을 하는 경우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실질화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는 민법 제368조입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비례대금으로 채권을 나누어서 배당을 합니다. 이 말은 갑, 을, 병이라는 부동산 있는데, 특정한 부동산이 배당절차가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한 부동산에서만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갑, 을, 병 부동산의 배당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의 장면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으로 전액을 배당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시배당이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위 원칙은 고수되어야 합니다.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동시배당과 비교하여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의 후순위자는 동시배당의 경우에 균분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8조 제2항). 그리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후순위권자는 배당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실질이 있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후순위권자는 동시배당의 배당액으로 선순위권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담보하는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그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행사됨으로써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 소유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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