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등> ※일실이익이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잃어버린 이익을 말하는데, 적절한 말이 없어서 법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예상증가수익도 일실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를 했는데,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나머지는 직장을 잃으면 그냥 도시일용근로자, 즉 속칭 '노가다'로 불리는 분들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더보기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➀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 더보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해고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추상적으로 조문을 나열하는 것은 해고통지로서 무효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와 비닐하우스, 그리고 기숙사> ○외국인근로자가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했다는 뉴스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한창의 나이였기에 애석함이 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이 MBC종합뉴스에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의 환경에 대한 심층분석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멘트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대학교수 등 비자 자체가 취업을 포함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사망 근로자처럼 농어촌이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속칭 ‘3D업종 근로자’가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대상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MBC기자의 멘트는 은연 중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기숙사 등 주거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메시.. 더보기 <지입차주의 근로자성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차량을 가지고 여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면허란 강학상 특허(특허법상의 특허와는 다릅니다)라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시설규격, 인력, 주차장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운송사업면허를 갖지 못했지만, 일종의 자가용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입차주라 합니다. 지입차주의 문제는 주로 화물의 운송에서 발생합니다. ○지입이란 한자로는 持込이라 쓰는데 한국의 일상어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순수한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본어에서는 ‘危険物き持込(위험물을 가지고 오다)’라는 일상어에 흔히 쓰이는 어휘입니다. 과거 군대에서 총기손질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수입([手入れ]. ていれ)과 마찬가지로.. 더보기 [판결](단독)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112불러 퇴거조치 ○해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해고는 그 자체가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음 법률신문 기사를 보면, 임금인하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다가 근로자를 영업장에서 쫓아 낸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인하를 종용했다면 그 자체가 근로계약의 연장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불러서 쫓아냈다면 엄청난 싸움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고의 의미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견상 사용자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부도덕을 비난할 수 있습.. 더보기 [판결]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자가 향후에 얻을 소득을 법률용어로 일실소득이라 합니다. 과거 수십년간 법원은 일실소득의 산정기준을 도시일용근로자의 월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피해자가 매월 22일간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실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 등 시민사회의 변화를 도시일용근로자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월 근무일수(판결문과 기사에 등장한 '가동일수'는 일본식 한자어라 쓰기가 꺼려집니다)를 18일로 보아야 한다는 획기적인 법원판결이 났기에 소개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진지하게 수용을 결정하리라 봅니다.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주 5일 근무제 등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기존 경험칙으로 인정되던.. 더보기 <생리휴가의 사용과 그 변증법>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젠더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시작한 페미니즘이 과격한 양상으로 흐르고 극단론으로 치달으면서 남성들의 거센 반발로 젠더갈등은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생리휴가입니다. ○생리휴가의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생리휴가 거부사건입니다. 유달리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직원들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몰아서 생리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아시아나항공은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사용신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하자 여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을 전제로 신청하는 휴가라는 점을 전제로 생리현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인격권의 침해가 수반..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