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이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잃어버린 이익을 말하는데, 적절한 말이 없어서 법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예상증가수익도 일실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를 했는데,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나머지는 직장을 잃으면 그냥 도시일용근로자, 즉 속칭 '노가다'로 불리는 분들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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