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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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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서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씁니다.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면 문제가 거의 없는데, 비용을 아끼느라고 자기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얻은 서식으로 대충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합의금이라고만 표시하고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문구로 보아 위자료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로 봅니다.

 

【판결요지】

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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