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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노동위원회 구성원의 공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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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소송제도는 독일 등 서양의 재판제도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법률가들 중에서 소송의 본질이 스포츠와 유사하다고 보는 스포츠소송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격과 방어를 통한 변증법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소송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스포츠선수의 플레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단순히 공정한 심판을 넘어 직권으로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소송관은 현대복지국가적 소송의 현실에는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구로서 법원과 같이 일종의 사법작용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률분쟁이며, 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적인 성격의 다툼을 제3자적인 성격을 지닌 노동위원회가 공권적인 판단을 합니다. 법원의 공정성은 노동위원회에서도 요구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작용을 행하는 제3자인 노동위원회의 당연한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심판활동을 하는 공익위원 외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존재합니다. 노사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실무상 이들의 심문활동 등이 공익위원의 심판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여론으로 신문심문이 일반인들에게 혼동이 됩니다만, ‘신문이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 같이 주로 질문을 하여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작용을 말하며, ‘심문이란 피심문자가 자신의 활동을 소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심문자에게 개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심문활동 등을 통하여 노사 각자의 유리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활동은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노사 어느 양측을 비호하여 활동을 하면 그것은 제3자성을 잃은 불공정한 활동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야구 심판이 특정 구단을 방문하여 격려를 하면서 조언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를 비호하는 개별적 활동을 하여 법원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의 결과를 번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월간노동법률법원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개별적으로 증인 접촉하면 공정의무 위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기사에서 근로자위원의 편파적 활동으로 제3자성을 상실한 공정의무위반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번복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의 활동은 공정의무를 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계 내에서만 활동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이 직접 심판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접촉과 증거조사활동은 노동위원회 전체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은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의 것이며, 개별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조사하는 방식 외에 근로자위원이 개인적으로 관계인(증인)에게 접촉하는 방식의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이은형)는 지난 35, 한국씨티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in_cate2=1048&bi_pidx=32080

 

<노동위원회법>

6(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10명 이상 50명 이하

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후략

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15에 따른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15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3(위원회의 조사권 등) 노동위원회는 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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