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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방송작가 중에서 자살한 분이 있을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사람부터 수억원의 원고료를 받는 작가(주로 드라마 작가)까지 존재하는 분야가 방송작가입니다. 중노위에서 뉴스진행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본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문화방송>(MBC) 보도국에서 수년 동안 뉴스 원고를 쓴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 작가를 ‘프리랜서’로 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3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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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MBC 보도국 작가 노동자 맞다”…부당해고 구제
<문화방송>(MBC) 보도국에서 수년 동안 뉴스 원고를 쓴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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