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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외국인근로자와 비닐하우스, 그리고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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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했다는 뉴스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한창의 나이였기에 애석함이 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이 MBC종합뉴스에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의 환경에 대한 심층분석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멘트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대학교수 등 비자 자체가 취업을 포함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사망 근로자처럼 농어촌이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속칭 ‘3D업종 근로자가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대상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MBC기자의 멘트는 은연 중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기숙사 등 주거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내국인 중에서 관사나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는 근로자가 있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 등의 주거시설의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 및 제100조의2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지 기숙사 자체의 제공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식식사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후생복지의 제공의 차원으로 사용자의 임의적인 선택사항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의 제공과 같은 숙소의 제공이 의무는 아닙니다. 실은 내국인에게도 식사의 제공, 숙소의 제공이 의무가 아닌데, 외국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역차별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고용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합니다. 위 조문은 외국인의 고용은 내국인의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처우가 내국인근로자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간접적이나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숙사 등에 거주할 권리는 없지만, 외국인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충 하지 말고 일정한 시설규격 등을 구비하여 제대로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외국에서 근로자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령, 미국에서 접시닦이를 하는 경우에 미국의 법령이 주거시설을 강제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자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의 제공의무는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기자의 멘트와는 달리 고용노동부에서 기숙사의 제공 등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스 중간에서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듯한 분이 다소 과도한 멘트를 하는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는 외국인고용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의 열악한 사정도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또한 내국인근로자의 형평성도 고려요소입니다.

 

본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도는 소규모기업 등과 같이 내국인의 고용이 쉽지 않은 사업체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에 숙식시설의 제공 등을 의무화한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정책도 외국인고용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의 보완은 어떠한 형태로든 필수적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절이 동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간다 인권사회팀 윤상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 문제를 호소하며 몇 년째 외쳐온 구호입니다. 지난해 말 캄보디아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지고 난 뒤에야 비닐하우스 숙소가 금지됐는데요.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다시 가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030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2조의21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00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1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191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201에 따른 고용의 제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68  9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21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18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18조의21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4(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100(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100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시 간다 인권사회팀 윤상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 문제를 호소하며 몇 년째 외쳐온 구호입니다. 지난해 말 캄보디아 노동자가 혹한 속에서 숨지고 난 뒤에야 비닐하우스 숙소가 금지됐는데요.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다시 가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030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2조의21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00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1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191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201에 따른 고용의 제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68  9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21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18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18조의21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4(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100(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100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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