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해고는 그 자체가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음 법률신문 기사를 보면, 임금인하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다가 근로자를 영업장에서 쫓아 낸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인하를 종용했다면 그 자체가 근로계약의 연장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불러서 쫓아냈다면 엄청난 싸움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고의 의미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견상 사용자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부도덕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연이자 20%까지 얻을 수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마냥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자영업의 경기가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기에, 사용자가 임금인하까지 요구하는 상황일 것이 짐작이 가는 상황이기에 사용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죽했으면 임금인하를 제시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제가 만난 자영업자들 중에서 임금인하를 요구했던 자영업자들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초밥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51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805&kind=AA04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승소를 해도 사용자가 폐업을 하고 개인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승소해도 상처뿐인 승리를 얻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용자와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이미 된 상황에서 본인도 소송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노사관계는 영원한 승자는 없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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