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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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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가지고 여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면허란 강학상 특허(특허법상의 특허와는 다릅니다)라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시설규격, 인력, 주차장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운송사업면허를 갖지 못했지만, 일종의 자가용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입차주라 합니다. 지입차주의 문제는 주로 화물의 운송에서 발생합니다.

○지입이란 한자로는 持込이라 쓰는데 한국의 일상어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순수한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본어에서는 ‘危険物き持込(위험물을 가지고 오다)’라는 일상어에 흔히 쓰이는 어휘입니다. 과거 군대에서 총기손질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수입([手入れ]. ていれ)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일본어임에도 법률용어로 고착이 되어서 쓰이다가 최근의 ‘국뽕시대’를 맞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위ㆍ수탁차주’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과거에 쓰이던 표준지입차량계약서를 ‘차량 위ㆍ수탁 계약서’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물류회사도 ‘지입’이라는 용어를 차츰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법원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법률관계에서 ‘지입’이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쓰인 전례를 존중하여 이하에서는 혼용을 합니다. 아무튼 치입차량의 법률관계는 1). 지입계약의 성격, 2). 지입계약의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 3).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4).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즉 지입차량의 소유관계와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류회사는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물류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물류가 없는 경우에 ‘돈’ 문제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정으로 물류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지입료, 즉 관리비를 받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운송회사 내지 물류회사의 소유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의 소유로 합니다. 지입차주는 물류가 있는 회사의 위탁이 있으면 화물을 운송합니다. 일종의 프리랜서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입차주의 성격은 크게 1). 운송회사가 직영하는 경우와 2). 지입차주가 다수의 운송회사와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회사와 운송위탁약정을 맺고 정해진 운송을 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위에서 1).의 경우는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2).의 경우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차량의 운행은 일반적으로 산재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운송회사는 산재보험의 가입을 기피했습니다. 또한 전술한 대로, 지입차주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한몫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125조는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의무적인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는 불도저와 같은 건설기계의 지입차주와 화물차량의 지입차주가 그 가입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위 법령을 종합하면, 1). 통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주에 고용되는 것과는 달리 ‘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는 특색이 있고, 2). 지입차주가 별도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운송회사가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가입은 일정한 예외가 있으며, 지입차주의 보수는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입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중략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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