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자가 향후에 얻을 소득을 법률용어로 일실소득이라 합니다. 과거 수십년간 법원은 일실소득의 산정기준을 도시일용근로자의 월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피해자가 매월 22일간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실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 등 시민사회의 변화를 도시일용근로자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월 근무일수(판결문과 기사에 등장한 '가동일수'는 일본식 한자어라 쓰기가 꺼려집니다)를 18일로 보아야 한다는 획기적인 법원판결이 났기에 소개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진지하게 수용을 결정하리라 봅니다.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주 5일 근무제 등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기존 경험칙으로 인정되던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A씨가 담당 의사인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0009)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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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주 5일 근무제 등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기존 경험칙으로 인정되던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A씨가 담당 의사인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0009)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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