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은 과거 왕조시절에도 원칙적으로 무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징병제시대인 대한민국에서도 완전한 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막에서의 생수 1병과 가정집에서의 생수 1병의 경제적 효용이 다르듯이 설날연휴의 휴식과 통상의 휴일의 휴식은 다릅니다. 물론 설날연휴전후의 연차휴가도 일상적인 연차휴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야속하게도 이러한 질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등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설날연휴에는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합의가 생깁니다. 그 중 대근합의는 근로자들 간에 자주 하는 합의입니다. 갑과 을이 숙직을 바꾼다던가, 근무시간을 바꾼다던가 하는 합의가 대근합의입니다.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특정한 근로자의 근로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경우, 가령 손흥민과 같은 발굴의 골잡이가 활약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용자는 동의를 합니다. 대근합의는 대체적이고 비일신 전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데, 실무상 대근합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설날연휴라 하더라도 편의점과 같이 문을 닫을 수 없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지하철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설날연휴의 휴식의 가치는 일반휴일의 그것보다 몇 배는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사업장을 놀릴 수가 없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정하여 근무를 시킵니다. 설날연휴 근무자는 입을 툭 내밀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기진작이나 보상차원에서 설날연휴의 근무를 법정가산수당인 1.5배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덜 주는 것은 위법이지만 더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날연휴에 근무일이 있는 선배 근로자 갑은 후배 근로자 을에게 자기와 근무일을 바꾸자고 제의하는 경우가 직장생활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사용자는 대부분 그냥 눈감아 줍니다. 이 경우에 설날연휴의 근로를 특정한 근무일자로 변경하는 것을 대체휴일의 합의라 합니다. 개인차원에서 이러한 합의는 사용자와 당해 근로자 간의 합의로 족합니다. 그러나 위 사업장 전체를 이렇게 휴일 자체를 변경하는 대체휴일의 합의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합의는 당해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를 말합니다. 특정 근로자 개인 간의 합의는 그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날연휴가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기에, 이 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상시 3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설날연휴를 근무를 했기에(몸으로 때웠기에), 대부분 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돈도 싫고 그냥 푹 쉬고 싶은 근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상응하는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휴가 또는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가 규정하는 ‘임금에 갈음한 휴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산수당에 갈음한 휴가이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넘어진 김에 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설날연휴에 아예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종료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도 모두 그러한 마음이라면 사용자는 날벼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헌법 등 법률 속에서만 존재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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