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 형’ 나훈아는 가요계의 기린아입니다. 그러나 가수 이전에 작곡 및 편곡에 있어서도 발군의 능력을 지녔습니다. 노래방 히트곡 작곡가 중에서 나훈아가 단연 최고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괴력 수준의 나훈아의 능력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나훈아는 가수로서의 프라이드도 대단하고, 후배에게 화끈하게 작곡료도 받지 않고 곡을 주는 상남자이기도 합니다. 작곡료는 가수에게 받는 돈이지만, 노래방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공연의 대가로 받는 저작권료는 당연히 곡의 사용자에게 받는 돈으로 별개의 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sfsR1cXpho
○과거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훈아의 작곡료 및 저작권료 에피소드는 유투브에서 자연스러운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가요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법률지식으로 고양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과거와 달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권과 그 확대개념인 지적 재산권은 직장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도 등장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래 근로자가 직무상 창출한 결과물은 사용자가 취득합니다. 가령, 중국집의 주방장이 만든 자장면, 햄버거집의 알바생이 만든 햄버거 등 근로자가 직무상 제조 또는 창출한 유형물은 사용자가 계약상의 권리로 원시취득을 합니다. 갤럭시폰 제조공장의 갤럭시폰을 삼성전자가 원시취득하고,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승용차를 원시취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정형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실험 등으로 창출된 결과물은 달리 보아야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전직 임원이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하여 무려 1,5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상식수준의 법률지식을 동원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발명물이어야 사용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지우는 법률이 발명진흥법입니다. 발명진흥법은 발명, 즉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라는 법률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적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영화 아이언맨이 발명한 수트처럼 사용자가 발명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직무발명이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법정합니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금전분쟁해결의 열쇠인 개념을 엉성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분쟁은 국제소송의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념의 핵심요소로 사용종속성을 꼽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 근로자의 핵심요소라는 점입니다. 발명진흥법은 그래서 근로자가 직무수행상 발명한 발명품을 사용자의 것으로 취득하게 하는 약정은 아예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찬탈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대박상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에 산화물(옥사이드) 특허를 발명한 전 임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571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대 1500억원 보상액을 요구했던 원고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측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박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7년 제기한 직무발명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박 전 상무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5717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박 전 상무는 자신의 산화물 발명을 이용해 막대한 매출을 올린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에게 특허 실시(적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5717만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밝힌 관련 매출 1조9000억원의 0.003%에 불과하다. 원고가 지난 9월 변론기일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요구했던 1500억원과 비교하면 0.04% 수준이다.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8980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는 발명 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여 두더라도 위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함으로써 사용자 등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종업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과 위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다시 삼성디스플레이 사건을 음미해 보면, 법원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을 하기까지 사용자의 시설과 인력 등 사용자의 인프라를 활용한 점, 그리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투자행위 등이 직무발명의 주된 요인으로 법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테크시술인 경우에 대부분 공동작업(co-work)으로 수립된 것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이 수긍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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