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외국에 가면 외국인이 되고, 외국인도 내국에 오면 외국인이 됩니다.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누리지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체류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체류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외교관, 대학교수, 연예인, 스포츠선수부터 농촌의 농부, 어촌의 어부, 공장의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전술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농부, 어부, 생산직 등 주로 3D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부여받는 체류자격, 즉 비자를 받는 경우에 외교관이나 대학교수 등은 그 자체가 취업의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3D업종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조 본문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지만, 동조 단서에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외국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받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는 체류자격 자체가 취업을 전제로 한 외교관 등은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술한 속칭 ‘3D업종’의 고용허가대상자만이 외국인고용법상의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실은 외국인고용법의 제정 이전에도 고용허가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는 굳이 외국인고용법이라는 실정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로서 고용허가의 대상이자 동시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인 경우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은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고용보험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연상할 정도로 고용보험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려면 굳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딱 3년만 유효기간을 얻게 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 3년간 ‘빡쎄게’ 일하고 출국하려는 것이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의 현실입니다. 체류기간이 3년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고용허가제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의 저조하다는 비판을 담은 기사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자체가 고용보험의 가입의 동인이 없기에 가입률의 저조는 지극히 당연함에도 가입률의 저조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5%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이슈페이퍼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50만3천77명이다.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한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다. 이들 중 남성은 77.6%, 여성은 22.4%였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윤자호 연구원은 “결혼이민(F-6)으로 입국한 이주민의 경우 여성이 81.5%, 남성은 18.5%”라며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분화된 이주 양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83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해령>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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