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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감시적 근로자와 경비원 사이에서 : 법과 현실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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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애창곡이자 응원가의 필살기인 윤수일의 아파트가 등장한 지 근 40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가사를 보더라도 갈대숲을 지나서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아파트는 당시에도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실은 2021년 현재 전 국민의 60%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국민주거로 태동한 지는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주거형태의 대세가 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수히 많은 분쟁을 겪고 있으며, 실은 그것이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아파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비라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채택하는 아파트도 많지만, 경비원이라는 인적 경비시스템도 아직도 주요한 경비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순수하게 경비업무만을 수행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택배수령, 쓰레기 처리, 각 세대별 민원처리 등 각종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수하게 경비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실제로는 고용노동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근로시간의 제한에 따른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휴게시간의 보장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싸게임금을 주고 경비원을 부릴 수 있는 합법적 소스가 존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아파트입주민은 애용(!)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감시적 근로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대법원 1999. 5. 28. 선고 992881 판결)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감시적 근로 자체는 대법원의 판시가 맞습니다만, 아파트경비원은 하루종일 입주민에게 시달려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긴장이 극심하고, 극단적 선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경비원의 근거 법률은 경비업법입니다. 경비라는 본연의 목적이 존재하는데, 잡일로 경비원을 부리는 경우는 당연히 경비업법의 존재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비판여론이 득세하여 경비업법 제15조의2가 제정되었고, 경비원에게 경비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게 법개정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신신애의 딱 하나의 히트곡처럼, 경비원에게 잡무를 배제하는 경비업법이 시행되자,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당장 경비원을 대폭 줄이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기존의 행태를 답습하려는 보수성이 있습니다. 경비원에게 잡무를 시켜서 편하게 살았던 입주민들은 국회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비원이 온갖 궂은일을 시키다가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하니까 불편이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아파트경비원에게 택배업무 등 기존의 업무는 수행하게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입주민들의 요구를 국회의원이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를 마련하여 아파트경비원에게는 경비업무 외의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딩관리업체와 빌딩경비원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파트경비원과 빌딩경비원의 업무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왜 빌딩경비원만 차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빌딩소유자들이 빌딩관리를 무인시스템으로 점차 변경을 하기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비업법의 대전제는 경비원은 경비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예외를 두면, 경비업법의 취지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비원이 경비를 하는 빌딩의 경우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사실상 위반하는 빌딩관리업체와 빌딩소유자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제법 존재합니다.

 

적어도 경비라는 대목에서는 법률과 현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로기준법>

63(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감시적 근로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 적용 제외의 인가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2881 판결)

 

<경비업법>

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8(벌칙)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9. 15조의2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경비업법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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