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의 ‘위편삼절(韋編三絶, 공자가 책을 열심히 읽어서 가죽끈이 세 번 끊어졌다는 말)’의 고사의 기원은 주역(周易)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4서의 하나인 중용(中庸)을 소주역(小周易)이라 할 정도로 중용의 덕을 동양에서는 강조되었습니다. 물론 공자 자신도 중용의 덕을 실천궁행한 사람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중용은 균형감각 또는 형평성의 의미로 부각이 되는데, 기자나 교수와 같은 세인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은 특히 균형적인 발언이나 기사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어느 호프집 사장이 알바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줘서 코로나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기자가 비판을 하고, 기사에 등장하는 교수는 한술 더 떠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애초 정부가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행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기상천외의 황당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들 기자와 교수 주장의 황당함을 검토해 봅니다.
○본래 4대보험은 알바생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건이 되면 알바생이라도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판단기준으로 4대보험을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이고 법령상 가입 자체가 의무이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는 4대보험의 가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코로나재원지원금의 생명은 신속한 지급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시행령상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있는 것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대학 교수는 아무런 대안의 제시도 없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가입보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본인이 국익을 위하여 명확하게 제시를 할 것이지 교수의 자질이 의심이 가는 막연하고 황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 교수의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이 갑니다. 교수는 체계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이지 막연한 주장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네티즌과는 품격을 달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논리대로라면, 기사에 등장하는 호프집 사장의 동료 사업주 중에서 알바생을 고용했으면서도 사회보험의 미가입을 악용하여 코로나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범죄를 옹호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동료 사업주는 1). 사회보험의 미가입 자체가 범법행위로서 과태료의 대상인 위법행위이며, 2).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면서도 코로나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사기죄,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부정수급죄를 각각 범하였고, 이들 죄는 형법 제37조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대로’ 한 기사 속의 호프집 사장의 사연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옹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범한 그 호프집 사장의 동료 사업주를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기자의 양심불량의 문제입니다. 사회보험의 미가입을 악용하여 정부의 코로나재난지원금을 그냥 꿀꺽한 양심불량 사업주를 결과적으로 두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진보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수의 품격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균형성을 잃지 않는 정도에 부합하는 비판이어야 합니다.
“자영업 하기 전 직장생활을 해봤고 결국 아르바이트생(알바)에게 좋은 일이니 절차에 따라 4대 보험을 들어줬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한 것에 회의감을 느낀다. 4대 보험에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는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2·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https://news.v.daum.net/v/2021020605021596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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