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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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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자리 상황판의 설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일자리가 확 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은 기술의 진보를 상징하는 핀테크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사태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음과 같이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소식이 종종 기사에 등장합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면, 사회적기업에는 주식회사형협동조합형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회사는 대강이라도 알 수는 있겠는데, 협동조합형, 즉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흔히 보는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조합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조합이란 민법상의 조합, 즉 동업계약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같은 사단의 형태와 계나 동업약정 등과 같은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고 구성원이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조합이라 하는데, 구성원의 변경이 있어도 그 조직이 유지되는 사단과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갑고등학교 동창회는 동창회장이 사직하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유지되는 경우이기에 사단이 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이 각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별법상의 조합은 민법상으로는 그 명칭과 달리 사단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단법인인 주식회사는 각 주주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를 사원이라 하는데, 여기서의 사원이란 회사원을 부르는 사원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하여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라 합니다. 사원이든 조합원이든 일정한 사업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성원 전부가 집단지도체제나 다수결의 원리를 앞세운 운영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등의 경영진을, 조합은 업무집행사원 등을 두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언제나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합원인 동시에 근로자인 지위를 갖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업무집행조합원은 별도로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를 지닌 근로자의 경우처럼 사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겸직하는 것은 실제로 얼마든지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는데, 대부분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돈이 되지 않는영역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 사업이 활발하게 성숙하여 일자리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은 공채의 폐지 등 일자리의 창출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주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의 올해 투입예산은 402000만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명까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

 

<사회적기업 육성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7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8(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민법>

703(조합의 의의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706(사무집행의 방법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709(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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