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생리휴가의 사용과 그 변증법>

728x90
반응형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젠더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시작한 페미니즘이 과격한 양상으로 흐르고 극단론으로 치달으면서 남성들의 거센 반발로 젠더갈등은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생리휴가입니다.

 

생리휴가의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생리휴가 거부사건입니다. 유달리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직원들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몰아서 생리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아시아나항공은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사용신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하자 여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을 전제로 신청하는 휴가라는 점을 전제로 생리현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인격권의 침해가 수반되며, 생리현상은 배란기와 맞물리면서 비교적 장기에 걸친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법률상의 제도인데, 사용자가 과도한 통제를 하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판결 이후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일이 바쁜데 유달리 금요일과 월요일에 몰아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결국 휴가를 사용한 여직원의 일은 동료 근로자가 해야 하는데, 이기적인 행동의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직원들이 회사에서는 생리현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여행 등을 가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생리휴가에 대한 반감을 넘어 여직원의 채용기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탈리아에서 생리휴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역설적으로 여직원의 채용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댓글에서는 많은 여성이 생리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짜' 휴가를 쓰고 있다는 주장을 여럿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에 기초한 주장은 될 수 있어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일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언급돼 물의를 빚은 소위 '인증'을 하지 않는 한, '가짜' 생리휴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려낼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이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현재 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성의 생리 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몸 상태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고 더욱이 그 기간이나 간격(주기)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의심처럼 휴일·비번일과 붙어 있는 날에 유독 생리휴가 청구가 몰린다거나, 거부당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생리휴가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13794

 

<근로기준법>

73(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판결요지

[1]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생리휴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한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규정내용이 같고생리휴가가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장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정휴가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질이 같다.

[2]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연히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월차휴가의 경우에도 지급하는 휴가근로수당을, 단지 입법 취지, 목적 및 조문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생리휴가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여성의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의 취지에 반한다.

[3] 생리휴가근로수당은 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단지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미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사후에 발생한 수당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60054 판결)

권리의 행사는 책임이 따릅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한 고통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리통이라는 의학상의 질병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한 제도를 본인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으로 사용한다면, 남성근로자들의 불만을 넘어 여성근로자의 채용기피, 나아가 여성혐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후폭풍을 낳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보여준 변증법의 역사적 전개이기도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