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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장병월급 과지급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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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으로 군인이 된 사병은 언제나 서럽습니다. 춥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복무를 해도 대가가 존재한다면 그나마 할 만합니다.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사병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가를 받고 근무합니다. 그러나 박봉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 외에 봉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잘못 지급한 장병들의 임금과 그 회수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금전이 있다면, 임금을 초과한 부분은 법률상 부당이득금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장이 을이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100만원만 지급하여야 하는데, 120만원을 지급했다면, 100만원만 임금이고 그 차액인 20만원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란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만을 임금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갑이 근로자 을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송사는 너무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상계라는 간이한 채권회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임금과 부당이득금이 별개이기에 법리적으로는 사용자는 막바로 자신의 자동채권과 근로자의 수동채권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신중하게 상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밀접성’,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한 후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부당하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각각의 임금의 생성원인에 따라 임금채권은 별개라는 전제에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금과 매월 발생하는 임금의 정기금채권은 별개이며, 그 각각의 금전을 미지급하면 별개의 범죄라고 판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8364 판결)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월 지급하는 월급 미지급과 퇴사 시 금품 미지급은 별개의 금전채권이기에, 각각을 미지급하면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논리를 관철하자면, 국방부 재정관리단은 초과지급된 부당이득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처사가 의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들 검은 돈이라 부르는 뇌물금이 색깔 자체가 검은 색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소비를 하면 보통의 돈이 됩니다. 잘못 지급한 돈이라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봐야 합니다. 일단 임금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월급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100명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 매월 발생한 임금이 법률적으로 별개라 하여 각각의 이자를 산정하면 그 복잡함과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일자가 제각각인 근로자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별개로 구분하여 산정을 하면 판사를 비롯한 법원직원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이라는 재판예규를 제정하여 각 근로자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하나로 보아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가령, 3, 4, 5월의 체불액이 있더라도 하나의 임금채권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국군에서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6년간 2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상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6년에 걸쳐 약 2749 4000만원의 급여가 총 99만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됐다. 전체 과오지급금의 약 65%(1792 2400만원)는 최근 3(2018~2020) 간 집중됐고, 특히 2018년 한해에만 총 1172 9300만원에 달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급여가 최근 집중적으로 커진 이유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추가 지급된 부분은 다시 회수했고 단순한 행정오류였다는 설명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826692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개정 2017. 5. 1. [재판예규 제1652, 시행 2017. 5. 26.])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의 제3642조 제2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근로기준법 11236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11242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11242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11236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8364 판결)

위 기사에 있는 국군장병의 월급의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과지급된 월급, 즉 초과지급금의 법률적 성격이 부당이득금이라 하여도 월급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금전채권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 및 재판예규 등의 실무를 고려하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무작정 상계를 하지 않은 것이 위 기사의 배경입니다. 잘못 준 돈이라 하여 까라면 까는군대식 사고방식은 불허된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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