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저출산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출산률을 높여야 하는데,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해결책이 어렵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진영논리로 대통령만을 성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진영논리로 주요한 무기라는 점도 상식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장래에는 기술이 진보되기에 인력부족이 더 심화될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경제활동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로봇세나 기본소득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쉬운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자들은 정부를 성토하면서 해결책을 다그칩니다. 자기들도 해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능력도 출중하고 인건비는 저렴하면서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인력을 요구합니다. 싸고도 좋은 물건을 찾기가 어렵듯이 그러한 인력을 찾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해당 외국에서는 유능한 산업인력의 유출은 ‘brain drain', 즉 인재의 유출로 보아 제한을 가합니다. 미국이 세계최강인 것은 세계 최고 두뇌들을 유인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첫 번째 기사에서는 유수한 인력의 부족현상과 인력도입의 규제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두 번째 기사에서 보듯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영어회화 등을 담당하는 무자격 외국인강사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백인 영어강사가 한국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낳았습니다. 자격의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6조는 내국인 구인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내국인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외국인도입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대학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외교관 등 고급인력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자격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사실상 3D에 속하는 노동인력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3D분야는 외국인근로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시장도 양극화시장입니다. 유능한 인력은 유수 선진국과 도입경쟁을 해야 하고, 저렴한 외국인근로자는 규제를 해도 불법체류자가 쉼게 줄어들지 아니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을 말하는데, 대부분 외국인고용허가 대상, 즉 3D업종 근로자입니다. 이들을 쫒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쫒아내면 내국의 산업현장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경제부총리부터 외국인력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이미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문제점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외국인의 도입은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작업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이 ‘저숙련’ ‘단기’ 노동자에 치우쳐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인력의 76%가 10년 미만, 47%가 5년 미만으로 체류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2.4%가 제조업과 건설 현장, 숙박·음식업 등 저숙련직에 쏠려 있다. 이와 달리 20∼34세 청년 취업자들은 2038년 보건·사회복지(2018년 대비 19.9%포인트 감소), 출판·방송·통신(16.7%포인트 감소) 등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망했다. 앞으로 부족해질 일자리와 외국인 인력 공급 간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31458
학위는 물론 출신지 국적까지 속여 국내 영어학원에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대거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학위나 범죄경력, 출신 국적 등을 위조해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등 40명을 적발해 전원 강제 출국 조치했다. 적발된 인원 중 나이지리아 국적자 9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에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토대로 출신지 국적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외국인들도 외국 현지나 국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학위나 범죄경력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621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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