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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일·가정 양립환경개선지원금의 내용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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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재택・원격근무제
ㅇ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ㅇ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ㅇ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0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구축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및 한도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4) 지급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1)의 주 근로시간 단축(이하 “주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단축하기로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 별표 4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라.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마. 사업주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
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서는 아니 됨
사. 지급 대상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기간일 것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이 됨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4.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육아휴직 부여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단위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단위 주가 월간에 걸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된 달로 산정한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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