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의 도입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 11. 19.부터 강제가 되며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당수에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도 강제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요한 임금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