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병에 따른 연차휴가 및 성과급지급 관련 ‒ 저는 2004.7.1.에 3년 계약을 하고 A라는 회사에 들어왔음. ‒ 그 후 A라는 회사가 2006.3.1로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됨. ‒ 그런데 합병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신규임용으로 했다고 함. ‒ 이 사실도 며칠 전에 알았음. ‒ 신규임용으로 됐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연차가 하루도 없다고 함. ‒ 또한 기관성과급이라고 5월에 주는 성과급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100% 다주면서 저를 포함한 A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25%만 지급하겠다라고 함. ‒ 신규임용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음. 합병이 되면서 직원의 동의 없이 신규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신규임용으로 처리되는 게 상관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연차를 하.. 더보기 <노동법위반죄와 양벌규정> ○행정형벌은 상당수가 양벌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벌이란 글자 그대로 행위자와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부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일타 양피’로 양 당사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입니다. 당연히 형벌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노동관계법상의 양벌조항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지침 더보기 <아귀의 긴 혓바닥, 그리고 근로자성> ○‘타짜’는 만화로도 영화로도 대박이 난 작품입니다. 원작을 그린 허영만 화백의 스토리가 탄탄한 데다가 박진감이 넘치는 구성, 그리고 적절한 러브라인도 등장해서 관객의 입맛을 딱 사로잡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명대사의 행렬도 이어져서 대사를 음미하는 재미도 넘칩니다. 그 중에서 주인공 고니의 다음 명대사도 뺄 수 없습니다. "천하의 아귀가 왜 이리 혓바닥이 길어. 후달리냐?“ ○진실을 말할 경우에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뉴스의 원고를 읽듯이 주욱 읽어나가면 됩니다. 일상언어화한 법률용어, 가령, 매매, 임대차, 절도, 강도 등은 굳이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개념 사이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뭔가 명쾌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설명하는 사람은 길게 이야..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게시자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근로자 구분 바뀐다…임금·비임금 대신 독립·의존 분류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이미 ILO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식의 근로자개념을 수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정부가 대리기사, 퀵서비스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지표로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월 종사상 지위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 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다수 고용통계가 임금근로자 중심의 종사상 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특고와 같은 제도권 외 고용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임금근로자란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뜻한다.. 더보기 <휴일과 유급휴일, 그리고 공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유심히 보면, 휴일이란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인 휴일을 유급휴일이라 하고, 무급인 휴일을 무급휴일이라 합니다. 휴일은 휴무일과는 다릅니다. 휴무일은 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대제의 비번일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딱 하나의 조문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형벌, 그리고 반환명령> ○다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내용입니다. 부정수급을 받은 근로자는 형벌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상환명령이라는 처분, 즉 형벌과 행정제재 두 가지의 ‘빳데루’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사를 보고 ‘몸으로 때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경우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들은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수급의 요건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서류를 내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명시적, 묵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과실로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부정수급죄라는 범죄이고, 후자는 무죄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