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회 내 전도사의 근로자성> ○한국인이라면 모임에서 금기하여야 할 것이 정치와 종교를 화두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소재는 각자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내걸 수밖에 없기에 대부분 극한 언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며, 인간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간에도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분쟁은 1).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2). 구성원 간의 분쟁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대법원은 일관되게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신도들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으로 보고, 교회의 재산을 신도라는 비법인사단 전체 구성원의 민법상의 총유로 봅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교회의 분열 시에 신도의 인원수에 따라.. 더보기 <퇴직연금의 생계비공제 등>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생 등의 경우에는 촉망받는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 전의 학생으로 보아 도시일용근로자로 미래의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고정적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의 수입도 생계비공제로 1/3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손해배상산정식은 기계적인 산출방법이기도 합니다.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과 다른 가격을 기준수입으로 삼을수 있는 경우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 더보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직책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수행을 두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다툼이 격렬합니다. ‘BM(Branch Manager)'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지닌 매니저가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모 외국계 보험회사의 설계사 출신 지점장이 근로자인가를 다툰 것인데, 대법원은 설계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부정한 이상 설계사의 업무가 아닌 관리직을 수행하는 BM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020다254372 퇴직금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 더보기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1세기를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도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사고출동직원은 누구나 만나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손해사정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사업.. 더보기 <도급사원의 근로자성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원로 만화작가 이두호 화백은 한국의 토속적인 소재를 토대로 독특하고도 뛰어난 플롯을 지닌 만화를 그린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미 그의 많은 작품은 드라마화하거나 영화화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머털도사’도 애니메이션으로 변신하여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잘 생기고 똑똑하며 이성의 호감을 사로잡은 상투적인 인물이 보통입니다만, ‘머털도사’의 주인공 ‘머털’은 못 생긴데다가 어리숙하고 순박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머털’이 더욱 사랑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주인공 ‘머털’은 스승 ‘누덕’도사(누더기가 연상되는 캐릭터인데 실제로도 고급스러운 인상은 없는 캐릭터입니다)에게 도술을 알려달라고 떼를 쓰지만, 단지 머리를 곧추세우는 방법 외에는 일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털’은.. 더보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판시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가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 더보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 반환명령과 형벌> ○다음 기사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취직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꿩도 먹고 알도 먹자는 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월급도 받았다가 쓰라린 대가를 치르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형벌, 즉 몸으로 때우는 경우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규율하는 고용보험법에서는 ‘반환명령’이라는 행정상 제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문제의 A씨는 현실에서는 벌금과 반환명령이라는 두 가지의 ‘빳데루’를 받는 셈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보기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쟁의행위가 있는 날은 당해 쟁위행의의 적법성여부를 선결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법한 경우에는 무단결근르로 처리하면 되고, 적법한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일을 유급휴일과 같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생각하면 결과가 동일합니다. 다만, 당해 쟁의행위로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우리 지청 관내 ○○노동조합 ○○지회는 2007년도 임・단협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10.4.(목) 8시간 전면파업(단, 하루 적법) ‒ 이에 당 사업장에서는 파업일(2007.10.4.)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2007.10.7.)에 대해 주휴수당을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에 입각하여 지급..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