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업체의 외국인근로자와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구 서독(통일 전의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라는 직군의 한국인력을 수출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외화벌이가 자랑스러운 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취지의 슬로건이 공공연히 교과서에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수출역군’이라는 말이 방송에서 자주 등장했으며, 수출100억불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내용의 정부 홍보물도 제작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라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 사실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독일대사관에서 고용허가(work permi)를 받고 취업비자(work visa))를 받는 과정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대사관 측에서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된 설명을 게시하였습니다.. 더보기 <외국인의 임금체불, 산재소송, 그리고 비자의 덫> ○한국의 3D업종 중의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에 이를 정도라는 것은 이제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 직결된 외국인인력정책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무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고질적인 이념갈등과 전 정권탓이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지양하여야 합니다. 다음 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체류기간의 제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강제추방을 당해야 한다는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외국인근로자는 한국경제의 풀뿌리가 되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외국의 평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근.. 더보기 <‘건설현장 정상화 5대법안’, 그리고 불법하도급> ○‘불법하도급’이라는 말은 인터넷 검색을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하도급, 즉 하도급을 왜 금지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건설산업의 본질을 생각하면 도급-하도급-재하도급이 오히려 더 정상적입니다. 하도급금지와 일용근로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용근로자입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물론 만리장성, 불국사와 석굴암을 축조한 사람도 일용근로자였습니다. ○건설의 실제가 일용근로자 중심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또한 원수급업체가 건설을 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가 필요없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수급업체 이하 각종 하수급건설을.. 더보기 <취업규칙의 변경 :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현대자동차는 ‘노동법 판례의 보고’입니다. 사내하청을 비롯하여 불법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등 무수히 많은 판례를 낳은 보고(寶庫)이자 노동법의 산실(産室)입니다. 노동법이라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로 가면 결국 현대자동차를 만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에도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낳았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주인공이었던 지난 판결과는 달리 이번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이 주인공입니다. 에서는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로만 소개되었는데, 정확하게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들입니다. 간부사원들은 노동조합의 가입제외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강력한 방패의 위력을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발단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일 근무.. 더보기 <H2비자, E9비자, 그리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 파르디유가 주연한 ‘그린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결혼에 따른 에피소드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물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냥 하나의 소재로만 쓰였지만, 현실에서는 ‘그린카드’라 불리는 시민권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서의 체류자격이라는 문제입니다. 시민권은 합법적 체류자격의 하나입니다.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외국의 체류자격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연상하면 됩니다.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가 분류하여 규정합니다. 정확하게는 장기체류자격을 말하지만, 단기체류자격은 단기여행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이기에 다툼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 더보기 <‘강화된 재취업활동’, 그리고 실업급여> ○오랜 기간 ‘자장면’이 표준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짜장면’으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라면회사도 ‘짜장’을 넣어서 ‘짜파게티’, ‘짜왕’ 등의 라면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립국어원은 요지부동 ‘자장면’을 고수하다가 마침내 ‘짜장면’도 표준어로 등극시켰습니다. 실은 현실에서 ‘자장면’이라 발음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실과 다른 명칭은 ‘짜장면’만이 아닙니다. 법전상의 ‘구직급여’와 현실에서 부르는 ‘실업급여’도 딱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가 법전상의 정식명칭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실업급여’라 부릅니다. ○그러나 명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부르는 명칭과 무관하게 법률가들은 그 실질에 맞게 상황을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하.. 더보기 <이주노동자 집회와 사업장 이동권의 왜곡> 킨타 쿤테가 맞냐, 쿤타 킨테가 맞냐? ○한국에서는 생소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비참했던 미국이주사를 다룬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드라마화한 동명 드라마가 뜻밖에도 한국에서 빅히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드라마는 수도권에서만 송출을 했던, 그러나 1970년대 후반까지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TBC에서 방영했습니다. 빅히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시작한 킨타 쿤테냐, 쿤타 킨테냐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쿤타 킨테가 ‘뿌리’의 주인공입니다. ○‘뿌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당하고,노예선에 강제로 실리기까지 언제나 쇠사슬로 묶였던 장면입니다. 미국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받던 그 시절에 이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미국의 추악한 이면도 국민이.. 더보기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전자제품 중에서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광고카피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사양’을 내건 제품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다수가 기본기능만 쓰고 나머지 부가기능은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살이에서도 기본만 하더라도 상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기본이라는 말의 무게는 인생살이에서도 허투루 들리지 아니합니다.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개념입니다. 혹자는 근로자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노동법의 절반을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다수의 노동법의 법리는 근로자를 전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배달라이더니 플랫폼노동이니 하는 말들이 ..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