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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조선업체의 외국인근로자와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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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구 서독(통일 전의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라는 직군의 한국인력을 수출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외화벌이가 자랑스러운 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취지의 슬로건이 공공연히 교과서에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수출역군이라는 말이 방송에서 자주 등장했으며, 수출100억불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내용의 정부 홍보물도 제작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라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 사실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독일대사관에서 고용허가(work permi)를 받고 취업비자(work visa))를 받는 과정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대사관 측에서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된 설명을 게시하였습니다.

(상세는 https://seoul.diplo.de/kr-ko/service/06-VisaENG/-/1892004 참조)

그런데 눈에 띄는 다음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Check out the visa requirements for work permit.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고용허가를 위하여는 다음 이하의 구비서류를 챙겨보세요, 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관계 당국이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해석하자면, 관련 독일 사용자가 취업하려는 한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독일에서 그냥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정부의 고용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고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고용허가를 통하여 비로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풀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vitation letter (original) of the German employer including the employer's address and contact person in Germany

 

여기에서 독일 정부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박정희 정부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취지의 고용허가제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나 간호사 등 특정 직역의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독일정부가 취업희망 사용자의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받아 독일에서 근무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허가를 하는 시스템이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와 동일합니다. 외국인의 고용허가제는 독일, 한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해당 국가의 자국인 우선고용체제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내국인 사용자의 고용허가신청을 전제로 운용됩니다. 자국인의 우선고용, 그리고 부족한 인력분야를 전제로 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1>을 보면, ‘조선업 현장을 이탈한 뒤 농·어촌으로 파고들어 농사일이나 고기 잡는 어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대목을 싣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특정 직역(가령, 조선업과 농·어촌 등 3D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부족인력을 보충하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조선업종에서 농·어촌으로 이탈하는 것은 바로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25조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사업장의 이동을 허용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한다면 외국인고용허가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음 <기사2>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사업장의 이동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2>의 내용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한다면, 인력시장 자체를 교란함은 물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렇게 이해하면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인력수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도를 넘은 행동이 유감입니다.

<기사1>
이들은 대부분 입국이 용이한 특정활동 비자(E-7)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온 뒤 곧바로 잠적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 인력난을 겪는 국내 조선업체 취업을 빌미로 주로 전문 기능인에게 발급해 주는E-7비자로 입국한 뒤 며칠 출근하다 돌연 자취를 감춘다. 이들은 조선업 현장을 이탈한 뒤 농·어촌으로 파고 들어 농사일이나 고기잡는 어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는 조선업체에서는 월 250~270만 원 정도를 받지만 4대 보험 등을 공제하면 실질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농촌 비닐하우스나 어선을 타면 4대 보험도 공제하지 않는 데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 단기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조선업체 취업은 이 일을 하기 위한 빌미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41887?sid=102

<기사2>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서 이주노동자조합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정부에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를 준수하고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차별을 중단, 사업장 이동권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기숙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를 비준함에 따라 2022년부터 강제노동금지협약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33021?sid=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8조의2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10(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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