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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근로자의 고단한 인생지표 두 가지 : 채무불이행자명부와 급여압류> ○노동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적여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입니다. 간혹 급여압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있어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국의 급여소득자 중 광의의 근로자가 근 2천만명이 넘고, 채무불이행자(일명 ‘신용불량자(신불자)’)가 100만명 내외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제도 자체는 고도의 법리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에, 치열한 현실을 규율하는 노동법, 그리고 그 노동법을 서술하는 교과서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및 법인 포함 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바로.. 더보기
<‘휴일대체’ 및 ‘근로자의 날’의 근무대체에 대한 ‘기사’ 유감> ○요즘에 거의 볼 수 없는 말이 기자를 두고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기자는 대단한 식견을 지닌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고학력 인텔리가 기자가 되는 것이 과거의 보편적인 양상이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고려대 출신도 기자가 되냐?’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메이저언론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기자의 거의 주류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 외에 고학력 전문직이 증가하는 와중에 기자의 사회적 지위는 예전만 못합니다. 메이저언론의 기자는 아직도 명문대 출신 엘리트가 즐비하지만, 마이너언론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의 부족은 물론 영어의 번역마저 엉터리인 경우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진정 심각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그리고 .. 더보기
<찍새와 딱새, 그리고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급여채권> ○한국을 대표하는 자격사이자 전문직은 단연 변호사와 의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법정드라마와 의학드라마가 무수히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드라마 대부분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문제’ 또는 ‘판사 또는 검사와 변호사 간의 문제’에 집중이 되며 ‘법무법인과 변호사 간의 문제’는, 특히 금전적 분쟁 등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학드라마에서도 병원 경영진과 의사 간의 금전분쟁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에 관한 다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나아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사와 그 소속법인에 대한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세계도 인간 세상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인간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 더보기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年 2000만원 덜 받아’라는 기사에 대하여>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총 12년의 과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사회과학에서도 과학적 방법을 배우니까 정규학교의 교육 중 절반 이상은 과학적 사고방식과 분석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배우는 이유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결과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분석적 사고가 학교를 졸업하고나서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살이에도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야 각자의 인생살이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는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年 2000만원 덜 받아’라는 제목으로 여성근로자의 차별적 급여를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차별적 급여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원인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한국인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 절.. 더보기
<블랙컨슈머와 배달라이더> ○악마는 어디에도 있고, 누구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쇼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어느 배달라이더가 ‘고객이 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한 음식을 먹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배달이 사실상 완료된 직후이므로, 소유권도 고객에게 이전했다고 봐야 하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고객이 팁을 주지 않았기에 그 팁에 상응하는 배달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황당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악마로 변신한 배달라이더의 사연은 각종 커뮤니티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고객이 악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지는 고전적(?) 방법처럼 음식에 벌레나 이물질이 있다고 사기를 치고 무전취식을 하는.. 더보기
<육아휴직과 폐업 : (feat. 체리피커 vs. 경력단절녀)> ○경제학에서 생산요소는 크게 노동(L)과 자본(K)으로 대별합니다. 생산요소는 당연히 투자의 대상으로 보며, 노동은 가변자본, 자본은 고정자본으로 각각 보아, 가변자본의 증가, 즉 노동이라는 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체감한다는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노동력을 가변자본이자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만, 노동법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봅니다. 양자는 물론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의 속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최근 채용이 극히 보수적인 접근방법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공채시스템이 사라지고 경력직채용이 대세가 된 지 오래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 더보기
<전원주의 눈물, 그리고 가사근로자> ○1970년대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던 직업군이 ‘식모’입니다. 그 명칭 자체가 비하적 의미를 담은 전형적인 멸칭으로 지금은 아예 사어가 된 말입니다. 그리고 법명에서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은 ‘가사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식모’라는 명칭에 대하여 특별히 비분강개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도 대전 출신으로 그 시절에 유달리 식모는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역비하는 1970년대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관성적으로 행해졌는데, 충청출신은 ‘식모’ 또는 ‘하인’, 그리고 호남출신은 ‘조폭’이나 ‘배신자’ 같이 비하적으로 그려진 것에 반하여, 영남출신은 ‘장관 등 고위급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의 사장 등.. 더보기
<방학, 그리고 교사들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의 여론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에서 학부모갑질 등 민원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 등이 주축이 되어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그 대강입니다. 여론전의 와중에서 주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교사는 방학중임에도 급여를 받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민간기업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왜 교사는 특혜를 받는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후자는 전자에 준하여 신분을 보장받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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