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총 12년의 과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사회과학에서도 과학적 방법을 배우니까 정규학교의 교육 중 절반 이상은 과학적 사고방식과 분석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배우는 이유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결과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분석적 사고가 학교를 졸업하고나서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살이에도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야 각자의 인생살이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사>는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年 2000만원 덜 받아’라는 제목으로 여성근로자의 차별적 급여를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차별적 급여란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사> 그 어디에도 원인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한국인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이 근로자로서 차별을 받는다면 적어도 기사라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절반의 사람인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면 현실판 계급사회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언론의 간판인 KBS의 <기사>인데 여기에서도 결과만 언급하고 원인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rmkrUDbNdo
○남녀급여차별에 대한 비판적 견해 중에서 공무원호봉표상 남녀의 차별 자체가 없다는 지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직업군 중에서 대표적 직군인 공무원의 보수는 남녀 간에 차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직급의 공무원이라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사유로 차등적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녀급여차별은 이렇게 동일직군과 동일직급 간에 차이가 현실적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종 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직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입니다. 제조업은 건설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남초직종입니다. 노르웨이같이 성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도 여성의 지원이 거의 없는 직종입니다. 3D업종의 여성의 기피는 한국이나 노르웨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직종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대표적인 남녀급여가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종, 가령, 의사나 변호사 중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언급 자체가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쿠팡 등 물류기사의 경우에도 임금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 등 외에도 임금차이가 아예 없는 직종이 꽤나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남녀임금차별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두고 남녀 간에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을 넘어 젠더갈등을 폭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을 강조하는 한국의 학교 교육시스템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차별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임금차별은 물론 채용에 있어서도 차별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예외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차별적 채용과 임금이 허용됩니다. 법문에는 없지만, 특정 성이 지원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는 당초부터 차별금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3D직종은 여성의 지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결과의 불평등은 여성근로자의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로 금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군의 선택은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여부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근로자가 취업에 불리한 문과계열 대졸자인 점도 고려의 요소입니다. 현재 취업시장 자체가 이공계열 위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사>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000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이었다. 남성 근로소득자 1112만명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000명의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급여로는 남성이 4884만9000원, 여성이 2942만7000원이었다. 여성의 급여는 남성보다 1942만2000원 적은, 60.2% 수준이었다. 남성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 근로자는 60만2000원을 받는 것. 다만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16만1000원이 올라 14.4% 증가했고, 여성은 458만5000원 상승해 18.5%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도 58.2%에서 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77239?sid=10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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