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버스의 준공영제의 확대를 음미하며> ○1970년대를 소환하는 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부제 수업’과 ‘만원버스’입니다. 모두 학생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검정색 교복을 입은 중고생이 ‘오라이’ 하는 안내양의 목소리를 따라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등하교를 하는 상황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원버스가 일상적이라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시내버스는 특정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인데, 이 노선을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것을 강학상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하면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학상 특허는 광의의 영업허가의 일종입니다. 노선허가를 둘러싸고 이전투..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기사의 소감> ○2019년에 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총선의 낙선과 당 대표직의 상실 그리고 대통령후보 경선 패배 등 일련의 불운을 겪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평성을 상실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도 간과하였기에 그는 더욱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흑인이 만든 밥과 백인이 만든 밥이 다르지 않듯이, 인종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노동의 결과가 같다면 노동의 대가도 동등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은 외국인력도입에 소극적이었고, 보수진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내국인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3D업종의 취업에 기피를 하고, 출산률.. 더보기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차이, 그리고 전보명령의 정당성>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 초반에 ‘남북적십자회담’이라는 것이 남북적십자사의 주도로(사실은 남북 정부가 주도하여) 열렸습니다. 지루하게 예비회담이니 본회담이니 무수히 많은 회담에서 밀땅을 하다가 마침내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뭔가 남북사이의 교류가 진전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남북적십자회담은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북적십자회담이 무산된 직접적 이유는 아니지만, 남한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 간접적 원인이 된 북한 대표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차량을 회담장소 근처에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무늬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었고, 실제로는 양측의 체제선전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불.. 더보기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2022다286755 근로에 관한 소송 (가) 상고기각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 더보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 파기환송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더보기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그리고 무기계약직> ○왕후장상이라고 그 씨가 따로 있는가!(王侯將相寧有種乎) 이 말은 고려 무인정권시대 최충헌의 가노(家奴)로서 ‘노비의 반란’을 일으킨 만적(萬積)의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원조는 당연히 만적은 아니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가혹한 학정에 항거한 진승이 최초로 했던 말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자신들과 같은 미천한 계급의 인물들에게도 왕후장상과 같은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은 물론입니다. 만적도 ‘노예의 문적(文籍)을 불질러, 나라로 하여금 노예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선동했습니다. ○만적의 말은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9. 21. 2016다255941 전원합의.. 더보기 <카멜레온 그 자체, 문자메시지> ○문자는 차갑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어도 문자화되는 순간 그 사랑의 감정은 차갑게 식어버린 화석이 됩니다. 미움 그 이상을 담고 싶어도 문자로 남는 순간 평범한 미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관공서의 기록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절의 애상을 회상하면 느끼는 그 오롯한 감정들의 편린도 그냥 싸늘하게 식은 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싸늘하게 굳은 화석과 같은 문자는 천년을 갑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아니 먼 후손에게도, 비록 그 뜨거운 생생한 감정은 전할 수는 없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달리 해석하는 비극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어도 문자는 의미 자체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서면에 문자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 더보기 <전원주의 눈물, 그리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배우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1). 주요 일간지나 방송국의 헤드라인 부고기사에 등장하는 주연급배우, 2). 신문의 부고기사에 등장하는 주조연급배우, 그리고 3). 연기자협회 등에 부고기사가 게재되는 단역급배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원주는 평생을 주조연급배우로, 게다가 하녀, 상궁, 가정부 등 하류층의 배역을 담당했습니다. 각종 토크쇼에서 주연급배우에 비한 차별대우로 눈물을 무던히도 흘렸다고 설움을 토해내지만, 전원주의 하드웨어는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대체가 쉬운 조연배우임에도 롱런을 하였기에, 역설적으로 그는 성공한 배우입니다. 만약에 그가 작고한다면 방송국의 헤드라인 부고기사에 실릴 정도로 성공한 배우입니다. 그는 주연급배우가 아니면서도 1).의 범주에 속한 진귀한 케이스의 배우입니..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