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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방학, 그리고 교사들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의 여론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사단체에서 학부모갑질 등 민원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 등이 주축이 되어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그 대강입니다. 여론전의 와중에서 주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교사는 방학중임에도 급여를 받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민간기업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왜 교사는 특혜를 받는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후자는 전자에 준하여 신분을 보장받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더보기
<외국인노동력, 그리고 E-7-4비자> ○외국인노동력의 수급문제는 경제부처, 농림수산부처,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범 정부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칭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한 어조로 외국인노동력의 수급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연까지 하면서 직접 챙기는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한 장관의 발언은 수긍이 가는 점도 있고,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검토해 봅니다. ○한 장관은 인구문제를 제일 먼저 들면서 출산률 회복정책의 실패사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출산이나 결혼 모두 개인의 인생관과 사회적 인식 등을 넘어 당사자의 경제적 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기에, 개인주의화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출산률의 급격한 증가가 어렵다는 한 장관의 인식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 대안으로 .. 더보기
’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제조업: 총 600명/년)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2. 고용부 추천 쿼터(1분기 300명) 대상 선발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 더보기
<최저임금과 조정수당> ○기사의 핵심가치는 간결성과 가독성입니다. 난해한 문장으로 점철된 기사는 최악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압축요약이 잘된 기사가 훌륭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자들의 혼돈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마치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서술을 하였지만, 그 근거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기자의 자의적 판단(일명 ‘뇌피셜’)이거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의 편파적인 주장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칙인 양 서술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에 가까운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까지는 아니라도 친절한 해설이 아쉬운 기사도 많습니다. 다음 가 그렇습니다. ○다음 는 최저임금과 조정수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정수당의 정.. 더보기
<임금피크제와 연령에 따른 차별여부 : ‘숫자의 중요성’> ○누구나 정년까지 안락한 직장생활을 꿈꿉니다. 연차휴가를 칼같이 사용하고, 넉넉한 성과급을 보장받으면서 정년까지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과로가 없는 법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그러한 직장은 없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승진과 호봉을 보장받는 이상적인 직장은 인류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하면 차츰 실무직보다는 관리직으로 이전이 되는데, 피라미드형 조직이 아닌 역삼각형 조직은 비능률과 고비용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장기근속중인 고령의 근로자는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합니다. 특히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근무연한의 연장욕구를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피라미드형 조직의 구축이라는 조직 차원의.. 더보기
<‘해고’의 개념을 음미하며> ○과거 1980년대까지 드라마에서는 사랑과 결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대세였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에서 결혼이 전부냐?’라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행가부터 드라마까지 청춘남녀들의 사랑놀음이 당시의 대세인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현실을 바꿀 마땅한 전환점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TV손자병법’이 직장생활의 애환을 그리면서 비로소 드라마 속의 ‘사랑놀음판’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우스운 감이 있지만, 사랑이나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뒤로 ‘직장의 신’이나 ‘미생’ 등 ‘TV손자병법’ 이후 직장드라마의 맥을 잇는 드라마들이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수.. 더보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그리고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적인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일단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라는 출구를 통하여 근로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근로자는 영원한 근로자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홀로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자녀들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인간군상이 엮인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접하는 대립적인 구조의 노동법은 노사관계가 얽히고 또 섥힌 카오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서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성토를 하는 장면을 .. 더보기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와 월례비> 클레오파트라와 예수 중에서 누가 더 연장자일까? ○꽤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또한 틀리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지(A.D.) 2023년이라는 오랜 시간 때문에, 게다가 중세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대제국 로마이기에, ‘고대로마’ 시대의 인물임에도 클레오파트라가 상대적으로 예수보다 윗세대의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로마가 2,000년이 넘게 존재한 국가임에도, 그 오랜 세월을 간과하여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클레오파트라는 2,00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경과한 아직까지도 이집트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나 나이가 많은 클레오파트라의 생전에도 이집트의 기자(Giza)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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