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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외국인노동력, 그리고 E-7-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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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력의 수급문제는 경제부처, 농림수산부처,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범 정부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칭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한 어조로 외국인노동력의 수급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연까지 하면서 직접 챙기는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한 장관의 발언은 수긍이 가는 점도 있고,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검토해 봅니다.

 

한 장관은 인구문제를 제일 먼저 들면서 출산률 회복정책의 실패사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출산이나 결혼 모두 개인의 인생관과 사회적 인식 등을 넘어 당사자의 경제적 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기에, 개인주의화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출산률의 급격한 증가가 어렵다는 한 장관의 인식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 대안으로 한 장관은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를 강조합니다. 이민정책을 언급하면서 한 장관은 구글·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창업자 상당수는 이민자 출신이라는 특수 미국적인 사실을 당연히 한국에서도 적용될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민자 출신 고급 인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장벽, 병역의무, 인종 간의 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수한 인력이 당연히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할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서구권 국가가 우수인력의 우선적 고려지임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이렇게 거창한 주장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심지어 반미를 강경하게 주창했던 중국의 지도자 자녀가 대거 미국에서 유학하고 거주하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임에도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언은 비현실적입니다.

 

이제 현실에 닥친 현안은 사실상 우수인력이 아닌 보통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확대정책입니다. 다음의 E-7-4 비자의 확대, 숙련기능인력의 쿼터를 늘리는 문제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고용제도는 외국인고용법이 정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라는 근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는 3D업종에서 부족한 내국인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절대다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크게 순수 외국인계열과 동포계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비자를 지닌 외국인만이 사실상 E-7-4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수인력이 아닌 기존의 외국인고용허가의 대상자들 중에서 숙련도가 업그레이드 된 외국인만이 해당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 중에서 E-7-4비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은 다음과 같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산업기여가치와 미래가치를 세분화 하여 점수를 각각 부여하여 업그레이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상세는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한국경제가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경제가 꼬꾸라지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할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기사>
한 장관이 이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인구 문제다. 한 장관은 "2047년이 되면 전국 대부분 소멸 고위험 지역에 들어간다. 이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수요·소비 감소로 우리 경제· 사회 전분야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내국인 출산률 증가만으로 인구 회복은 이미 늦었다.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기업들에도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원 중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노무직 외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구글·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창업자 상당수는 이민자 출신"이라고 이민자 출신 고급 인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업의 방침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경우 E74(장기취업비자)로 승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https://news.tf.co.kr/read/ptoday/2030771.htm


<붙임 1> (참고) 202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법무부 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계획 발표 과정에서 세부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최소 점수 :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대 209)
(기준 1) 기본항목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항목 10점 이상, 52점 이상
(기준 2) 기본항목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점수 35점 이상, 72 이상


평가 항목
. 기본항목 : 최대 90
-1. 산업 기여 가치
-1-1. 연간소득 : 최대 20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간 연간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예시> 연간소득이 `192,300만원, `203,3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0
연간소득이 `192,600만원, `203,0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10




-2. 미래 기여 가치


-2-1. 숙련도 : 최대 20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21년 현재 뿌리산업 분야만 가능)
-2-2. 학력 : 최대 10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학위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2-3. 연령 : 최대 20




-2-4. 한국어능력 : 최대 20






<참고> 토픽(TOPIK) : 공식 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 선택항목 : 최대 119
-1.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로 고용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 2년이 넘으면 2점 부여/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 기재로 갈음
-2. 보유 자산 : 최대 35




<참고> 항목 및 항목 중복 가능(, 이 경우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3.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4.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해당 직종관련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5. 가점 : 최대 49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학력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 최대5),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감점항목 : 최대 50






<참고>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법위반이 인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 시 신청 제한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 결정한 경우에 한함
.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참고> , 신청일 기준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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